근로자, 공무원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등기 임원 아닌 전무) [대법 2010다57459]
- 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3192]
- 시설공단의 수영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는 확정적 고의가 없다 [울산지법 2018고정988]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 [여성고용정책과-2592]
-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래의 전형적인 지입제 방식으로 지입차량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대법 97다44676]
-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무급대기발령은 법 위반 [여성고용정책과-1958]
- 노조전임자들에게도 다른 영업사원과 같이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승격배제로 부당노동행위 [대법 2009두9754]
-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 만료 [여성고용정책과-2173]
-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요양·휴업·장해보상비 지급의무가 있는 원수급인으로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9고정264]
- H자동차 N연구소에서 시험장비에 관한 예방·점검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H자동차는 근로자파견 관계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8나2062639]
- 육아휴직 연장 후 대상조건이 안될 경우 남은 기간 부여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263]
-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8다23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