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범위를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환경미화원과 청소행정과 소속 공무원(운전직 및 기타 행정공무원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공공행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 제2(안전보건관리체제), 3(안전보건관리규정), 31(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함.

- 다만, 공공행정이라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해당 부문의 유사업종에 기초하여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법 적용에 있어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는 단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 예외적으로 공공행정에 대해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적용제외 되는 규정을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단위가 되는 현업종사자만을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여야 하고

- 현업업무의 관리 및 집행행정 사무담당자는 공공행정에 해당하므로 제2장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수 판단에서 제외하여야 함.

질의내용과 같이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 및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를 보조하는 공무직 등은 신분에 관계없이 제2장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서는 제외하고

- 현장에서 환경미화 등의 현업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되,

-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개별 과단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지자체 전체의 현업업무종사자를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포함하고 업종판단은 그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업태와 유사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467, 2018.05.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