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수반되는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교급식이 ‘교육서비스업’인지, ‘기관구내식당업’인지
<회 신>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의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하고 있음.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장 단위로 적용범위를 판단하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동일한 장소여도 근로형태가 다른 부문과 현저히 다르고 다른 부문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와 노무관리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적용되거나 인사관리·회계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해당 부문의 업종에 기초하여 법 적용여부를 판단할 것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에도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제외한 통신, 보건, 교육 및 금융 등의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에 따라 분류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초·중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초등교육법과 별도로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을 별도로 제정하였으며
- 동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급식 경비의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 경비부담과 지원, 학교급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 판단컨대, ‘급식업무’의 성격, 학교급식법에서 교육감 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 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은 별도의 목적사업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부 적용제외 취지, 산업재해 위험성, 위탁업체에서 운영시 ‘음식점업(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철도운수업체에서 “식당차”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도 철도운수업이 아니라 “음식점업(출장음식점업)”으로 분류함
- 학교급식을 위한 조리 등의 업무는 통상적인 교육서비스 업무가 아니라 ‘음식점업’ 종사자의 업무와 동일하므로 ‘음식점업’과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함이 타당함
❍ 설령, 급식업무를 교육서비스에 부수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조리종사원은 ▴교사 등과 근로조건 또는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교육청 단위로 보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으며,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 따라서 조리종사원의 학교급식 업무는 ‘음식점업’에 기초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3730,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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