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 공원 관리 등 현업에 종사하는 자가 여러 개의 부서에 나뉘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미선임·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등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부과할 것인지,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할 것인지

2. 각 기관의 근로자수 산정 시 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 참여자, 자활근로자 합산 여부

3. 서울시청(피고발인 서울시장 박원순)에서는 서울시청 내 청소근로자 등 외에 다른 장소에 다양한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바, 동 사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청과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을 일괄처리할 것인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4.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등에 대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고발장 접수(2018.2.2.) 전인 2018. 1월에 한 경우, 그로부터 3년 전이나 2017.7.1.에 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회 신>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업종판단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업태와 유사한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계자 등의 미선임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는 사업주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1회만 부과함이 타당함.

2. 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 단위에서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함.

- 현업업무에 해당하여 공공행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제2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인지, 공무직인지 등의 신분에 상관없이 현업업무 종사자는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공공근로 참여자 및 자활근로 참여자는 근로자성의 인정여부(근기법 제2조제1항제1)에 따라 근로자라면 포함하되, 근로자성이 부인되면 제외할 것이므로

- 구체적 사안별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또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 서울시청 소속으로 서울시청과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 장소의 구분 없이 서울시청을 사업주로 하여 법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서울시청과 산하 사업소 등이 별도의 독립한 법인으로 그 최종적인 의사를 사업소 단위에서 하고,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실질적 총괄관리권한이 있다면 별개 독립한 사업장으로 볼 것이므로

- 이러한 사업소에 대해서는 별개 독립 사업장으로 보고 법위반 여부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사업처리를 별도로 하여야 할 것임.

4.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보유여부는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현재의 시점(고발장 접수를 통해 인지한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임.

- 과거에도 해당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단지 추정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산재예방정책과-3017,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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