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1561] / 일용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1032]
- 예술강사의 계약성립 시점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여성고용정책과-1148]
-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추가 출산전후휴가 부여시 재사용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 여부 및 그 지급기간 [여성고용정책과-2016]
-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무효 [대법 2016다207638·207645]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여성고용과-1123] /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여성고용정책과-982]
- 임산부가 자회사로의 전적시 불이익인지 여부 및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여성고용과-1272]
- 계약직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여성고용과-690]
-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수납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 [대법 2017다219072 등]
- 산전후휴가기간 중 퇴사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여부 [여성고용과-2257]
- 계약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여성고용과-779]
-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도 가능 [여성고용정책과-46]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 위촉된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7두6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