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의 의미 [대법 2018다241083]
-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즉각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9도15994]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826]
- 병가 중 다른 노조의 집회에 방문하였다 하여 병가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5504]
-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회식을 가진 후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서울고법 2019누38900]
-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포함되는지 [법제처 19-0761]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 [법제처 19-0753]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 [법제처 19-0753]
-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 2019도10818]
-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회사가 개인연금료 중 절반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경우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6가합102095]
- 회사가 회생절차중에 있다하여도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19다21262 / 부산고법 2016나724]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법제처 1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