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시행규칙 제99)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함.

- 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분장만이 아닌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관제실에 대한 실태조사 후 붙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3911, 2015.11.17.]

 

<붙임>


사무직과 기타직의 구분 지침(산업보건과-32, 2010.7.1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99)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아니함

-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 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

 

아래표를 참고하여 사례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사무직과 기직 구분(예시)

사무직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제조·건설작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팀장, 공무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업무 종사자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방문·전화·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업무 종사자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영업 등 직접 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114 안내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TM전담상담원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내근기자

외근기자

교육기관 종사자 중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일반교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 실습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 기사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보험업 종사자 중

- 보험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건축설계사, 제도사

 

건물관리업 중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건물관리업 중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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