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시행규칙 제99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함.
- 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분장만이 아닌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관제실에 대한 실태조사 후 붙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3911, 2015.11.17.]
<붙임>
사무직과 기타직의 구분 지침(산업보건과-32, 2010.7.13.)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99조)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아니함
-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 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
☞ 아래표를 참고하여 사례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사무직과 기타직 구분(예시)
사무직 |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 |
○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 제조·건설작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팀장, 공무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업무 종사자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방문·전화·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업무 종사자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 | ○ 영업 등 직접 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114 안내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TM전담상담원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이·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 내근기자 | ○ 외근기자 |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일반교사 등 |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 실습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 기사 |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 보험업 종사자 중 - 보험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
○ 건축설계사, 제도사 |
|
○ 건물관리업 중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 ○ 건물관리업 중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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