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사업주가 사업장 내 여직원 근처에서 버클을 풀고 옷을 추스린 행위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4150]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여성고용정책과-3800]
- △△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자동차 ○○공장에서 수출용 신차에 대한 치장업무를 담당한 것은 근로자파견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3611]
- 여성근로자 목을 만지는 행위의 성희롱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792]
- 인터넷 원격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여성고용정책과-3383]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여성고용정책과-4756]
- 단체협약 명문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지만, 문언의 표면적 의미와 다소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예외 [서울행법 2018구합89558]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빙자 상품판매업체에 대한 대응 방법 [여성고용정책과-4040]
- 성희롱 예방 교육 비인가 기관 피해 관련 [여성고용정책과-3471]
- 파트너사의 요청에 의하여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을 개설할 경우 법정 교육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성고용정책과-3165]
-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6다48785]
- 법인의 대표이사(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 과태료 부과[여성고용정책과-1336] / 고객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여성고용정책과-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