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생활건강의 전무 ○○○는 본사 소속으로 직제상 위 회사의 청주, 울산, 온산, 나주공장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및 전국 물류센터를 관장하며 청주공장에는 2/1주 근무하며 청주공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매분기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물류센터는 전국 11개소로 전체 인원은 80명이며 인사, 재무, 회계는 서울 본사에서 관리

1. 청주공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노동조합)는 본사 소속인 ○○○전무가 동 위원회의 위원장이므로 본사 소속의 전국 물류센터를 노·사합동안전보건점검 대상 사업장 및 청주공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포함시키는 안건을 요구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위원장인 ○○○전무가 위원장으로 참여하지 않고 청주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 물류센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포함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동일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업소,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또는 포함 여부는 위원장의 소속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원칙을 기준으로 귀사의 물류센터 및 청주공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3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도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당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내의 사항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위원장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내의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상기 질의 1 회신내용에서의 결과로서 해당 물류센터가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681,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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