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XX플랜트 소속 근로자가 감전재해를 입어 발주처와 도급인, 1차 수급인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베트남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가능한지
<회 신>
❍ 외국에서의 근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 사업주의 의무는 대부분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위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실제 법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그 장소의 특성 등 작업조건과 관련된 장소적·시간적·환경적 요인 등이 가장 크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국제법 질서에 있어 각국의 법령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점과 재해조사가 실제로 가능한지 등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국제법 관계, 재해조사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380, 2016.07.19.]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산업안전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소 및 조경관리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 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254] (0) | 2020.10.24 |
---|---|
○○구청 공원녹지과의 사업 및 사업장의 기준,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 관련) [산재예방정책과-4241] (0) | 2020.10.24 |
학교급식이 ‘교육서비스업’인지, ‘기관구내식당업’인지 [산재예방정책과-3730] (0) | 2020.10.24 |
지방교육청 소속 학교 조리종사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 주체 [산재예방정책과-2919] (0) | 2020.10.24 |
본사와 분리되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산재예방정책과-705] (0) | 2020.10.24 |
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911] (0) | 2020.10.24 |
철도역의 안내데스크에서 여행상담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이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 해당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623] (0) | 2020.10.24 |
지방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430] (0) | 2020.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