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단위인 사업장 판단기준은

 

<회 신>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되,

-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장 단위로 적용범위를 판단함이 타당

양천구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양천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 근로자는 사업주인 양천구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양천구청의 업무지시와 노무관리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양천구청 관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적용될 것임.

 

참고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2012.7.30)

 

[산재예방정책과-1411, 2018.03.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