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학교급식과 관련된 근로자가 아닌 다른 직종의 근로자(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

 

<회 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법 제19)이 적용되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업업무종사자*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업업무종사자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 및 이를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업무종사자 외에 본연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약,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의 주요 업무내용이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면 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 근로자대표는 해당 근로자를 근로자측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을 것임.

 

[산재예방정책과-3795,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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