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13.8.6.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으로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 추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1 1항에는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명시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전부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충돌

1.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융업 및 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우리노조 지부 소속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장이라도 영업 등으로 인해서 외근하는 분들이 있고 보험설계사, 채권추심, 대출영업 등을 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건물관리와 청소 등을 위하여 고용된 노동자, 식당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에 따른 노동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과 금융업 및 보험업종이 다른 개념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금융업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 여부 및 시행령 제2조의21항에 따른 적용제외 적용 여부

 

<회 신>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1항 및 별표 1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를 말하므로

- 보험설계, 채권추심, 대출영업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바,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300인 이상 사용하는 금융 및 보험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별표62, 2014.1.1.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3987, 2014.11.03.]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산업안전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3795]  (0) 2020.10.24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2~4개 노동조합이 구성한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2415]  (0) 2020.10.24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대표 선정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법적 효력 [산재예방정책과-348]  (0) 2020.10.24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2618]  (0) 2020.10.24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이 따르는지 [산재예방정책과-3757]  (0) 2020.10.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521]  (0) 2020.10.24
본사와 각 지점, 센터, 가공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4927]  (0) 2020.10.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를 구성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 및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 [산재예방정책과-925]  (0) 20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