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련
1. 기존 단일 노동조합 “S”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공사와 합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2006.7.14)은 복수노조를 예상하고 제정하지 않았으나, 당시 단체협약의 주체이고 현재 서울메트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S” 노동조합이 3개의 복수노조로 분리된 현재에도,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사업장위원회의 모든 운영에 대한 대표권을 갖게 되는지
2. 질의 1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은 사측과 “S” 노동조합과 합의사항으로 복수노조가 탄생한 이후에도 대표권과 관련된 효력은 사측과 “S” 노동조합에게만 미치는 것인지
3. 질의 2와 관련, 사업장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S” 노동조합의 지회만을 의미하고, 다른 노조의 지회를 의미하지 않는 것인지?
4. 서울메트로 산하 센타와 사업소의 경우 그간의 경영관행과 산안법상의 사업장단위 개념으로 볼 때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만한 근거가 미약한데 이를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5. “M” 노동조합은 전체근로자 과반이상은 아니지만 일부 분과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 기준, 과반을 차지하였다면 그 분과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권을 갖는지? 만약 갖는다면 분과나 사업장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을 중앙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는지
6. 양 노조가 과반이 되지 않을 때, 사측에서 양 노조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구성)할 것을 요구했는데 한쪽에서 이를 거부 할 경우 사측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는?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은 언제고,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8. 기존 단일 노동조합 “S” 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공사와 합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중앙1, 지부4명)을 근거로, 현재 “S” 노동조합이 명감을 전부 해촉(“M”노조에 3명이 소속되어 있음)하고, “S” 노조원을 대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요청 할 수 있는지?
9. 기존 단일노조 “S” 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명감이 복수노조가 되어 타 노조 “M”에 가입하였고, 단체협약의 주체이고, 근로자 과반을 넘은 “S” 노조대표가 현재 명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해촉을 요구하고 “S” 조합원을 대상으로 명감을 추천할 수 있는지(“M”소속 명감은 사퇴의사가 없고 잔여임기를 주장 함)
10. 단체협약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중앙명감 1인과 지부별(역무, 승무, 차량, 기술) 각 1명 씩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 명감인원을 노동조합별로 각기 요구할 때 사측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회 신>
1.2.4.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귀 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와 ‘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 정한 사업장인지 여부는 첨부의 기준에 따라 엄밀히 판단하여야 함.
- 귀사에서 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이 산안법상 사업장이라면 기존의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각 사업장별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됨.
- 만일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면 될 것임.
3.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됨.
6. 사측에서 해당 사업장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면 될 것임.
7. 산안법에서는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 및 근로자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것임.
8.9.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별 근로자대표가 소속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거나 해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장 단위로 1명씩 위촉할 수 있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요청 권한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기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할 수 있음.
10. 단체협약과 안전보건관리규정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인원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과 관계없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단위로 1명씩 위촉을 요청할 수 있음.
[산재예방정책과-925, 201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