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에는 제9조에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로 명시되어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협의회 위원이 소정근무시간 중의 회의참석 시간뿐만 아니라 비번 또는 휴일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라 함) 위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에 대해 명시한 근참법과는 달리 산안법상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2. 산보위도 노사협의회와 같이 위원의 회의참석 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해 소정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비번 또는 휴일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3. 만약 특별한 법적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산보위 위원을 노사협의회 위원과 동등하게 처우를 해야 한다면 그 밖의 노사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둔 위원회(예를들면, 후생복지위원회 등)의 참석 위원에 대해서도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 위원과 동등하게 처우를 해야 하는지?
<회 신>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7항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이 신분)제3항에 규정된 내용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은 유급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4071, 201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