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회 신>
❍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전체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중의 하나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재해를 예방토록하기 위한 것으로
- 근로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로서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 따라서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각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415,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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