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제정, 개정)과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의 시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해 노력하였으나 심의·의결을 하지 못하여 사업주가 우선 시행하였을 경우 법적 위반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회 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도록 함.

- 질의내용으로 볼 때 귀 본부가 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속히 중재기구나 제3자에 의한 중재절차를 거치기 바람.

 

[산재예방정책과-6817, 2012.12.13.]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산업안전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이 따르는지 [산재예방정책과-3757]  (0) 2020.10.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521]  (0) 2020.10.24
본사와 각 지점, 센터, 가공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4927]  (0) 2020.10.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를 구성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 및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 [산재예방정책과-925]  (0) 2020.10.24
본원 소속근로자가 △△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331]  (0) 2020.10.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에 실제 소요된 시간은 유급 [산재예방정책과-4071]  (0) 2020.10.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당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내의 사항 [산재예방정책과-681)  (0) 2020.10.24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할 것인지 등 [산재예방정책과-3017]  (0) 20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