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수가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13인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에 해당되어 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재구성하도록 행정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3521,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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