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고의의 운송수입금 미납, 상사에 대한 폭언 및 명시적 허락 없는 사장실 진입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사에 대한 폭언’의 징계사유에 있어 상사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하였으므로 징계사유와 현저히 관련 있는 자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 제척규정을 위반하였고, 근로자로부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기피 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5부해308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
♣ 판정일 / 2015.06.01.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2015.3.10.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15부해7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2.3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초심주문>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3.10. 판정 2015부해7/부노1 병합]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4.12.30.자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8.4.1. ○○○○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4.12.30.자로 징계해고 된 자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9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2014.12.30.자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2015.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3.10.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5.4.7.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5.4.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혐의 중 운송수입금 미납 및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며, 나머지 징계혐의들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30.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단체협약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인 ○○○ 이사가 관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미납 행위, 형사상 유죄판결의 전력, 상사에 대한 폭언,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욕설 등 폭언행위로 인한 업무방해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업장 노사가 2014.5.1. 사측 인원 부족 시 사측 인원에 비례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없으며, 포상 및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 시효도 도과되지 않아 정당한 해고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08.4.1.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로를 시작하였고, 2010. 3월 ○○노총 ○○○○노동조합 ○○○○ 분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014.3.3. 새로이 설립된 ○○○○노동조합(위원장 ○○○) 소속 조합원이다.[노위 제1호증 강원2014부해199/부노14 병합 사건 판정서]
나. 이 사건 사용자 소속 택시기사들의 근로형태 및 임금체계는 월 만근 19일을 기준으로 3일 근무 1일 휴무에, 매 운행 후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는 사납금제이다.[노위 제1호증 강원2014부해199/부노14 병합 사건 판정서]
※ 1일 사납금 : 1교대(106,000원), 2교대(83,000원)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4월 중 하루만 일하고 사납금(106,000원) 중 절반인 53,000원만 입금시키고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결근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9일을 근무하면서 6일분 사납금의 절반만 입금시키는 등 같은 해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총 2,032,342원의 사납금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초심이유서, 노위 제1호증 강원 2014부해199/부노14 병합 사건 판정서]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4.5.30. 근무를 마친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누나에게 볼 일이 있다.”라고 알린 후 승무를 하지 않았고, 그 후 같은 해 6.3.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달 25일까지 근무를 못할 것 같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노위 제1호증 강원2014부해199/부노14 병합사건 판정서]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4.6.5.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무를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미수금을 정리하고 차후에 미수를 시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승무를 시키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달 8일 다시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미수금 입금시킬 돈도 없고 입금 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각서도 못쓰겠다.”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승무를 시키지 않는데 대해 “고발조치 하겠다.”고 하면서 항의하였다.[노위 제1호증 강원2014부해199/부노14 병합 사건 판정서]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14.8.4. 초심지노위에 같은 해 6.5.자 승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하였다.[노위 제1호증 강원2014부해199/부노14 병합 사건 판정서]
사. 초심지노위는 위 ‘바’항의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2014.10.6.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노위 제1호증 강원2014부해199/부노14 병합 사건 판정서]
<강원2014부해199/부노14 병합 사건 판정요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 사장과 약속했던 개인적 사유의 경제적 지원금 40만원과 매월 일정 납입해야하는 사납금과는 상계처리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사납금 2,032,342원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포상 및 징계규정(취업규칙) 제12조제3항의 ‘운송수입금을 한 달 봉급이상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한 자’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7조제2항에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명의 기회 또한 부여하지 않은 점,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 |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사’항의 구제명령에 따라 2014.11.12.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다.[노 제3호증 합의서]
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4.12.17. 이 사건 사업장 ○○○ 이사(이하 ‘○○○ 이사’라 한다)에게 ‘또라이’라는 말을 하면서 언어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러한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당시 쌍방이 욕설을 한 사실은 있다고 했다.[피신청인 진술조서, 신청인 진술조서, 초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4.12.17. 사무실을 찾아와 월 19일(임협상 만근일)만 근무하겠다고 하여, ○○○ 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병가든 휴직을 하던 진단서를 가져와라.”고 했더니 이 사건 근로자가 “내가 가정사까지 얘기해야 하냐. 이 또라이 새끼야.”라고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함.[피신청인 진술조서]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2.17. ○○○ 이사와 언쟁을 할 당시의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이 제출 자료에는 쌍방이 욕설을 하는 내용이 있음.[녹취파일 및 녹취록]
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4.12.17. 및 같은 달 20일에 걸쳐 과거 미지급한 월 40만원씩의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면 사장실을 무단 점거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점거가 아니라 면담신청을 한 것일 뿐이었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간에 상호 욕설 및 폭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피신청인 진술조서, 신청인 진술조서, 초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장실 무단 점거에 대응하여 당시 경찰관을 불러 이를 해결하였다고 주장함.[피신청인 진술조서]
※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월 40만원을 받지 못해서 면담신청을 하였을 뿐이었고, 당시 명시적인 허락은 득하지 못하였지만 직원에게 말은 하고 사장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함.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12월 ○○○ 사장이 새로 와서 독대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노조위원장으로서 월 100만원씩 받고 있었고, ○○○ 사장은 이 사건 근로자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질 경우 월 40만원씩 2년간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노조단일화가 성사되었음에도, 이후 월 40만원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면담을 신청하였다고 함.[신청인 진술조서]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19.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같은 달 30일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였고, 같은 달 24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다.[사 제2호증 징계위원회 개최 공고, 사 제3호증 출석통지서]
※ 2014.12.19.자 징계위원회 개최 공고문 중 징계혐의
- 임금협정서 10조 다항(당일 승무 종료 후 정해진 임금액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라항(운송수입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 단체협약 제26조 4항(운송수입금을 한 달 급여 이상 사용 또는 유용할 때), 5항(운송질서를 문란케 한 자), 단체협약 제35조 6항(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 11항(상사에 대한 폭언 또는 싸움을 행한 자), 13항(회사 내 음주, 도박, 폭언 및 폭행, 기물을 파괴한 자)
타. 2014.12.22.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가 같은 달 30일 11:00에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에 징계위원 중 ○○○, ○○○, ○○○에 대하여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피신청에 대한 거부를 결정하였다.[초심이유서, 재심심문회의 진술내용]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30.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후, 같은 날 징계의결통지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송하였다.[사 제9호증 징계의결통지서]
※ 2014.12.30.자 징계위원회 구성(5명)
- 의장: ○○○ 사장
- 사용자측: ○○○, ○○○
- 근로자측: ○○○, ○○○
※ 2014.12.30.자 징계의결통지서의 주요 내용
- 의결주문 : 임협 10조 다항 당일승무 종료 후 정해진 입금액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협 10조 라항 운송수입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 단협 제26조 4항 운송수입금을 한 달 급여 이상 사용 또는 유용할 때, 단협 제26조 5항 운송질서를 문란케 한 자, 단협 제35조 6항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단협 제35조 11항 상사에 대한 폭언 또는 싸움을 행한 자, 단협 제35조 13항 회사 내 음주, 도박, 폭언 및 폭행, 기물을 파괴한 자의 규정에 의거 해고
- 해고일자 : 2014.12.30.
하.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타’항 징계해고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6. 이를 기각하였다.[노 제5호증 재심청구서 기각 통보서]
거. 한편,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29조에는 노사 각 4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4.5.1. 노사는 “단체협약 제29조(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징계위원회 위원 수는 노사 각 4명으로 구성키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나 사측의 인원 부족 시에는 사측의 인원에 비례하여 구성키로 노·사 양측이 합의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사 제7호증 징계위원 구성에 관한 합의서(2014.5.1.)]
너.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3월경 이 사건 사업장 내 노조사무실에서 있었던 집단폭행사건으로 같은 해 11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피신청인 진술조서, 신청인 진술조서]
※ 이 사건 근로자는 2013년 3월 노조위원장 선거를 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당선이 되었는데, ○○○라는 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당선에 불만을 품고 노조 사무실 유리창과 노조 휴게실 및 화장실의 유리창에 돌을 던져 파손했고, 나중에 ○○○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폭행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함. 당시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하여 7명이 ○○○를 폭행하였는데, 4명은 기소유예, 3명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도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진술함.[신청인 진술조서]
더. 이 사건 근로자는 2015.6.1.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이 사건 사용자인 ○○○ 사장(실질 사장)과 개인적으로 지급을 약속한 경제적 지원금 40만원은 불법적인 약속이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매월 납입해야 하는 소정의 사납금과 상계처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총 2,032,342원의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608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미납은 2014. 1월부터 같은 해 5월에 발생하였고, 형사상 유죄판결은 2013. 11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포상 및 징계규정(취업규칙) 제27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운송수입금 미납
이 사건 근로자는 위 ‘4. 인정사실’의 ‘다’항과 같이, 2014.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2,032,342원의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운송수입금 미납 사실은 단체협약 제26조제4항 소정의 징계사유 중 ‘운송수입금을 한 달 급여 이상 사용 또는 유용할 때’에 해당하고, 또한 임금협정서 제10조제1호 소정의 불성실 행위 중 ‘다’목의 ‘당일승무 종료 후 정해진 입금액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라’목의 ‘운송수입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 운송수입금 미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14.6.5.자로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여 2014.10.6. 초심지노위는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승무정지로 인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12.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위 운송수입금 미납 사유를 포함하여 2014.12.30. 징계처분을 한바, 이 과정에서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록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형사상 유죄 판결
이 사건 근로자는 위 ‘4. 인정사실’의 ‘거’항과 같이 2013. 3월경 이 사건 사업장 내 노조사무실에서 있었던 집단폭행사건으로 같은 해 11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형의 선고는 단체협약 제35조제6항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포상 및 징계규정(취업규칙) 제27조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상사에 대한 폭언 또는 싸움을 벌인 행위
이 사건 사용자는 위 ‘4. 인정사실’의 ‘자’항 및 ‘차’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12.17. 이 사건 근로자와 ○○○ 이사 간에 싸움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언이 있었고 이는 단체협약 제35조제11항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4) 사장실 무단 점거 및 폭언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이 사건 근로자는 위 ‘4. 인정사실’의 ‘차’항과 같이, 2014.12.17. 및 같은 달 20일에 ○○○ 사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기 위해 사장실에 진입하였을 뿐 무단 점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사장실 진입에 이 사건 사용자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었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간에 폭언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35조제13항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미납 및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며,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양정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위 ‘4. 인정사실’의 ‘다’항과 같이,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차’항 및 ‘더’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 사장으로부터 매월 40만원의 금품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와 같은 약속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상계처리 할 수 있는 처분권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속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도 운송수입금의 임의 처분은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를 이 사건 근로자도 알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 단체협약 제35조제6항이 형사상 유죄판결을 해고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나, 동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2013. 3월경 동료 근로자 ○○○를 집단폭행한 사실은 형사상 집행유예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징계의 양정 결정에 고려 요소로 참작할 수 있는 점, ④ 위 ‘4. 인정사실’의 ‘자’항 및 ‘차’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 이사와의 언쟁에서 상당한 폭언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사장실에 진입한 것은 직장 내 위계질서 및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30.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항으로 정당한 징계위원회 구성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14.5.1. 단체협약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인원 부족 시 사측의 인원에 비례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이 사건 사용자의 포상 및 징계규정(취업규칙) 제20조(제소 및 기피) 제1항의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척 또는 그 징계 사유와 현저한 관련 사항이 있는 자는 그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가 피징계자와 이해를 같이하는 자이거나 징계사유의 피해자인 사용자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제척시키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제척제도는 기피신청제도와는 달리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제척원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비록 그가 당연직 징계위원이고 또한 피징계자가 징계절차에서 그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징계사유로 ‘단협 제35조제1항 상사에 대한 폭언 또는 싸움을 행한 자’라고 통지되었고 실제로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사유로 논의되었는데, 여기서 ‘상사’는 사용자측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 이사를 지칭하며, ○○○ 이사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권까지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 사항이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포상 및 징계규정(취업규칙) 제20조에 위반된다.
또한, 위 ‘4. 인정사실’의 ‘타’항 및 ‘파’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 중 ○○○ 이사 등 3인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제대로 기피의결을 했다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기피신청을 받은 ○○○ 이사가 기피의결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포상 및 징계규정(취업규칙) 제20조에 위반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제척·기피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은 정당하나,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위원의 제척을 규정한 포상 및 징계규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어 부당한 징계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