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중앙2015부해861]
-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여 기피신청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헌다 [대법원 2015두36126]
- 노조 간부의 입사비리에 관련여부를 조사한 노조의 대의원 겸 운영위원에 대한 면직은 징계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두11048]
- 담당 교과목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고, 직무상 알게 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광주지법 2014구합12024]
- 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 [중앙2015부해798]
- 인사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중앙2015부해793]
- 시용(試用)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지(적극) [대법 2015두48136]
-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 ‘정직’을 의결을 하였으므로, 사직원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해제 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서울고법 2015누39882]
- 단순히 근로자대표와 4회의 노사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누38483]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15누35125]
- 진정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계열사들을 총괄하는 그룹의 회장과 경영지도팀 등에 발송하는 진정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서울행법 2014구합68744]
- 공고를 통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도 그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 [서울행법 2014구합6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