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인지 / 같은 규정의 사유에 터 잡은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두25552]
-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의미[대법원 2012두5756]
- 술에 취한 동료교사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대구지법 2015구합21102]
-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2015부해409, 부노76]
- 해고된 근로자가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한 다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대법원 2014다210074]
- 여성 및 성인 여성을 각 강제추행한 사실로 징계해임. 성인에 대한 1회 강제추행만으로도 징계 해임이 정당 [부산고법 2015누20695]
-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원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지[대법원 2013두13167]
- 병동과 병실이 배정된 아기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병동으로 병실 이전을 유도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견책처분. 성실의무나 복종의무 위배 아니다 [서울고법 2013누25193]
-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2다100760]
-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의 법적 성격 [대법 2011두2170]
-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하는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대법 2012다7953]
- 행정청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대법 2013두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