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대학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학교 박물관 과장대우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2구합36835]
-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도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기피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파면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4나53259]
- 도급전환을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가 아닌 부당해고이다 [대법 2012두25873]
- 하루 동안 발생한 1회의 집단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정직은 부당 [서울고법 2014누58831]
- 동일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처분을 집행한 후 별도 취소 절차 없이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 [중앙2015부해220]
- 해임이 공익신고자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신고와 해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13구합13723]
- 교수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인 대학교수들에 대한 시위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 [부산지법 2014가합14422]
-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는 그 해지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측면에서 무효 [중앙2015부해158]
- 부하 직원들에게 카드신청인인 것처럼 카드발급을 받도록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230]
- 파면처분이 구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없다 [대전지법 2014구합2982]
-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대법 2013두3351]
-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음을 이유로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명령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의 인사명령 [울산지법 2014가합4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