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다가 2010.8.2. B 주택관리에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소정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업무 일체를 위탁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이 사건 관리위탁은 그 실질이 참가인의 아파트 관리업 폐업에 해당되고, 달리 참가인이 그 외에 영위하는 사업부문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음.
[2] 원고들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은 실현불가능한 것이고, 법령 등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1심 : 서울행정법원 2011.7.1. 선고 2011구합7953 판결
※ 2심 : 서울고등법원 2012.1.19. 선고 2011누25120 판결
※ 3심 :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4746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1.2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0부해135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는 각 2008.2. 1부터, 원고 근로자 3은 2008.2.7.부터, 원고 근로자 4은 2009.6.1.부터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참가인은 2009.6.1.부터 2010.8.1.까지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을 하던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0.7.2.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참가인에서 위탁관리업체로 변경되었으므로 2010.8.1.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라 한다)를 받았고,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10.11.9. 인용되었다.
다.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0.11.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아파트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된 것은 근로계약서 소정의 ‘관리업무 인계인수시까지’라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고,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명예회복이나,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임금청구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12.5. 선고 95누123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주택법 제43조제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을 제2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다가 2010.8.2. B 주택관리 주식회사에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소정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업무 일체를 위탁(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위탁은 그 실질이 참가인의 아파트 관리업 폐업에 해당되고, 달리 참가인이 그 외에 영위하는 사업부문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원직복직을 명한 초심판정은 실현불가능한 것이고, 법령 등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