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광우병 관련 방송 중 일부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과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징계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5.7.16. 선고 2014가합6787 판결 [정직취소]
♣ 원 고 / 1. A, 2. B, 3. C, 4. D
♣ 피 고 / 주식회사 ○○방송
♣ 변론종결 / 2015.06.11.
<주 문>
1. 피고가 2014.4.7. 원고 A, D에 대하여 한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 같은 날 원고 B, C에 대하여 한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 같은 달 24. 원고 A에 대하여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방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이다.
나. 이 사건 방송
1) 원고들은 2008.4.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피고의 ○○○○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방영하였다.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하여, 원고 A는 책임 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방송의 기획·취재·편집·방영 등 제작 전반을 지휘·감독하였고, 원고 B은 시사교양국 부국장 겸 이 사건 방송의 진행자로서 기획안을 결재하였고, 이 사건 방송을 직접 진행하였으며, 원고 C은 프로듀서로서 취재 및 편집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여 취재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으며, 원고 D은 프로듀서로서 기획·취재 및 편집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여 취재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다.
2) 이 사건 방송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의 문제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등을 은폐·축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8.4.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하 ‘이 사건 수입위생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이 사건 수입위생조건은 (1)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의 수입을 허용하고(특정위험물질 및 기계적 회수육 등 일부 제품 제외), (2)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도 허용하며, (3) 특정위험물질을 30개월령 미만의 소는 편도, 회장원위부의 2가지, 30개월령 이상의 소는 편도, 회장원위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주의 8가지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 이어 ○○○○ 프로그램을 통하여 2008.5.13.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라는 제목의 추가보도와, 2008.7.15. “○○○○ 진실을 왜곡 했는가”라는 제목의 추가보도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
1)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림수산식품부’라 한다)는 이 사건 방송이 나온 지 일주일 후인 2008.5.6. 이 사건 방송의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주도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신뢰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2)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에 피고가 이의를 신청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6.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7.31. 선고 2008가합106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6.17. 선고 2008나80595 판결, 대법원 2011.9.2. 선고 2009다52649 판결(환송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1. 선고 2011나74866 판결(파기환송심 판결)을 거쳐, 위 소송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문제 삼은 7가지 사항 중 ① 다우너(Downer) 소(도축과정에서 주저앉는 소, 이하 ‘다우너 소’라 한다)가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라는 인상을 주는 보도내용(이하 ‘다우너 소 부분’이라 한다), ② 아레사 빈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내용(이하 ‘아레사 빈슨 부분’이라 한다), ④ 한국인의 약 94%가 프리온 유전자의 129번 코돈의 유전자형이 MM형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라는 인상을 주는 보도내용(이하 ‘유전자형 부분’이라 한다)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었다. 다만 위 ①, ② 보도는 충분한 후속 정정보도로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 위 ④보도에 대하여만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되었다. 나머지 사항 중 ‘③ 특정위험물질 수입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라고 보아 정정보도 청구는 배척하였으나 반론보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아 인용하였고, ‘⑤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 ‘⑥ 라면스프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의 위험성’, ‘⑦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보도’는 각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표명 내지 평가에 불과하다고 보아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라.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한 형사소송
1) 농림수산식품부는 검찰에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검찰은 원고들과 이 사건 방송 작가인 E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으로 대한민국 협상단의 대표였던 F과 위 협상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G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E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1.20. 이 사건 방송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09고단3458호).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12.2.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다우너 소 부분, 아레사 빈슨 부분, 유전자형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들과 E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E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10노380호). 검사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9.2. 상고 기각 판결(2010도17237호)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 원고 A,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 2천여 명은 2008.9.4. 이 사건 방송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 사건 방송으로 야기된 불법 촛불집회와 시위로 교통의 불편을 입었으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에 대한 견해대립으로 가정 등에서 불화와 갈등이 초래되는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와 원고 A, B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2.17. 선고 2008가합174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3. 선고 2009나32135 판결,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15660 판결을 거쳐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방송에 의해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의 사과방송
1) 피고는 2008.8.11.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공정성, 객관성, 오보정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을 받고 2008.8.12. ‘○○○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하여 사과하였다.
2) 피고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에 대한 위 대법원 2011.9.2. 선고 2009다52649 판결,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기소에 대한 위 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판결로 관련사건의 결론이 마무리된 2011.9.5. 사고(社告)를 통하여, 2011.9.6. ‘○○○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방송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관하여 사과하였다.
사. 종전 징계처분과 이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1.9.20. ‘시사고발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실에 입각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부실한 취재와 사실확인의 미흡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의해 피고가 2차례의 사과방송을 하는 등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66조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 A, D에게 각 정직 3개월, 원고 B, C에게 각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종전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종전 징계처분은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12.7.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의 명예가 일부 손상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1가합24280호).
3)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1.10. 종전 징계처분의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징계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는 H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징계위원 제척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징계사유의 존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방송 중 다우너 소 부분, 아레사 빈슨 부분, 유전자형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공영방송 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미지가 손상되었으며, 다우너 소 부분에 원고들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아레사 빈슨 부분 중 일부 번역 오류와 유전자형 부분의 허위보도 부분에 원고들의 과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피고의 명예가 손상되었으므로 취업규칙 제66조 6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종전 징계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임금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3나753호). 위 판결은 2014.1.30. 확정되었다(이하 위 1, 2심을 합하여 ‘종전 징계처분 관련소송’이라 한다).
아. 피고의 새로운 징계처분
1) 피고는 2014.4.7. ‘원고들이 이 사건 방송 관련 사실확인 미흡 등으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2차례 사과방송을 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4조, 제66조제1, 2, 6, 7항 및 보도강령 보도, 시사프로그램 기준 1. 정확성 등’에 근거하여 원고 A, D에 대하여 각 정직 1월, 원고 B, C에 대하여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 징계처분’이라 한다).
2) 원고 A는 2014.4.7.경 및 같은 달 8.경 인터넷 신문사인 미디어오늘 및 오마이뉴스와 제1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고(이하 위 인터뷰를 합하여 ‘이 사건 인터뷰’라 한다), 미디어오늘은 2014.4.10. “○○○ 이미 초토화됐지만 충성 보여줘야 하니…”라는 제목으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하고, 오마이뉴스는 같은 달 13. “광우병 징계 싸움만 6년... ○○○ 떠나고 싶냐고?”라는 제목으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하였다.
3) 이 사건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 <생략>
나)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생략>
자. 피고는 2014.4.24. 원고 A에게 이 사건 인터뷰를 통하여 피고의 명예를 실추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9조 및 제66조 1호, 6호’에 따라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 징계처분’이라 한다).
차. 관련 규정
피고의 방송강령,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피고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피고의 명예가 드높여졌으므로 제1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종전 징계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기간만 줄여 종전 징계처분과 동일한 중징계를 하였고 징계의 적시성 측면에서도 하자가 있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제1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인터뷰 내용은 진실이고 피고의 정상화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인터뷰를 이유로 한 제2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피고의 부당한 징계재량권 남용에 대한 반론권 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인터뷰에 대하여 정직 4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제2 징계처분도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방송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점, 이 사건 방송을 인하여 피고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다른 유사사례에서의 징계수준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제1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 또한 피고 A는 피고에게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인터뷰를 통하여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으므로 제2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
3. 제1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다우너 소 부분
가) 인정 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다우너 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였다.
(가) 미국 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나 물대포로 주저앉은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을 담은 다우너 소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과 함께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라는 내레이션.
(나) 위 동영상을 제작한 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마이클 크래거가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인터뷰한 내용[그러나 ‘이런 소’는 “젖소(diary cow)”의 잘못된 번역으로, 사람들은 심지어 젖소가 도축된다고도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가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주저앉은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로 번역되었다].
(다) 2008.4.16.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린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라는 내레이션.
(라) 원고 B이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자막을 배경으로 원고 D에게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그런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씨인가요? 죽음도 아주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라고 말하는 내용.
(2) 소가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광우병 외에도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에 의한 쇠약 등 수십 가지의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중에서 대사성 질병, 자궁염, 유방염, 골절 등이 주요 원인을 차지한다.
(3) 미국에서 2003.12.경, 2005.6.경, 2006.3.경 총 3건의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1건은 캐나다에서 출생한 소이고, 2건은 1997.8. 이전에 출생한 소이다.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반추동물(소, 양과 같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만든 사료를 반추동물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1997.8.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4) 우리나라에서 2002.경부터 2009.2.경까지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사고 소 11,642마리, 대부분 주저앉는 증상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폐사 소 845마리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였으나 그 중 광우병 소는 발견된 적이 없다.
나) 판단
위 가)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우너 소 부분은 이 사건 동영상에 나오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거나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나 실제로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우너 소 부분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허위이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8.1.30.경 공개된 이 사건 동영상은 다우너 소에 대한 검사가 소홀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일부 다우너 소가 도축되는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주었고, 이는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사실, ②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도축장을 운영하는 웨스트랜드/홀마크 회사는 2008.2.19.경 광우병 또는 그 밖의 질병에 걸려 식용에 부적합한 다우너 소가 도축되었을 것을 우려하여 2년 전부터 유통시켰던 쇠고기 1억 4,300만 파운드(약 64,800톤)에 대하여 소급하여 미국에서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을 때와 같은 등급인 2급 리콜조치를 취한 사실, ③ 미국 의회는 이 사건 동영상과 관련하여 위 회사가 도축한 다우너 소들의 광우병 또는 그 밖의 질병에 대한 안전성 여부 및 일부 다우너 소들에 대한 도축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의 문제점에 관하여 수차례 청문회를 개최한 사실, ④ 또한 미국 주요 언론은 위와 같은 상황을 보도하면서 다우너 소가 광우병 또는 광우병을 포함한 가중된 질병에 걸렸을 위험성이 높다고 표현한 사실, ⑤ 이 사건 방송 전부터 국내 다수의 언론은 이 사건 동영상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연관시켜 보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과 같은 미국 내의 다우너 소에 대한 리콜조치와 국내외 언론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안정성 논란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다우너 소 부분에서 이 사건 동영상에 나오는 다우너 소들은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거나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들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에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젖소(diary cow)’가 ‘이런 소’로 번역된 부분이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 또는 이 사건 방송의 맥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2) 아레사 빈슨 부분
가) 인정 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가)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녀의 죽음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어쩌면 먼 이국땅의 우리에게도 충격이 될지 모른다.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라는 내레이션.
(나)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라고 인터뷰한 내용.
(다) 미국 WAVY TV가 2008.4.8.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은 뇌질환으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광우병입니다.”라고 방송한 부분을 인용.
(라) 로빈 빈슨이 “사실은 내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MRI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인터뷰한 내용.
(마) “아레사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만나봤다.”라는 내레이션 후, 원고 D이 의사 바롯에게 “MRI 결과를 통해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인간광우병)인지 다른 종류인지 알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의사 바롯(‘故 아레사 주치의’라고 자막 표시)이 “그렇습니다. 대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은 MRI를 찍으면 뇌의 가운데에 있는 시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vCJD(인간광우병)면 뇌의 양쪽 시상베개(pulvinar)가 상처를 입고 변형됩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원고 D이 “MRI 결과가 틀릴 수도 있을까요?”라고 묻자, 위 바롯이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인터뷰 내용.
(바) 로빈 빈슨이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인터뷰한 내용.
(2) 잘못된 번역에 의한 자막 제작
(가) 자막 제작 과정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단계마다 수정을 거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프리랜서 번역자들이 초벌 번역→메인 작가가 편집구성안 작성→작가들이 초벌 자막(감수 전 자막의뢰서) 작성→외국어 번역자가 감수→피디가 최종 감수→종합 편집 후 방송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나)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 Jakob disease or vCJD”의 정확한 번역은 “의사들은 아레사가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또는 vCJD에 걸렸을 것으로 의심합니다.”이다. 그러나 정○○이 작성한 초벌 번역 단계에서부터 “의사들은 아레사가 변형성 크로이츠펠트-야콥 질병 또는 vCJD에 걸렸다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여러 단계의 감수를 거치는 동안 제대로 수정되지 아니한 채 위 (1)의 (다)항과 같이 보도되었다(이하 ‘제1 번역’이라 한다).
(다) “It just amazed me that there’s so many people who are involved with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have”의 정확한 번역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이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이다. 그러나 최○○이 작성한 초벌 번역 단계에서부터 “우리 딸이 앓았던 질병을 많은 다른 사람들도 앓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워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러 단계의 감수를 거치는 동안 ‘앓았던’을 ‘걸렸던’으로 수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제대로 수정되지 아니한 채 위 (1)의 (나)항과 같이 보도되었다(이하 ‘제2 번역’이라 한다).
(라) “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의 정확한 번역은 “딸이 인간광우병에 감염됐다면 어떻게 감염됐을까 생각했어요”이고, 최○○이 작성한 초벌 번역, E가 작성한 편집구성안에도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보조 작가 J가 작성한 자막의뢰서에는 가정적 문장이 생략된 채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내용대로 위 (1)의 (바)항과 같이 보도되었다(이하 ‘제3번역’이라 한다).
(3) 이 사건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그 사인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였고 부검을 통해서만 이를 확실히 밝힐 수 있었다. 실제로 미국질병관리센터(CDC)는 이 사건 방송 후인 2008.6.12. 미국 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NPDPSC)가 부검을 통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최종 발표를 하였고,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비타민B1 결핍에 의한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
나) 판단
(1) 아레사 빈슨 부분의 보도 취지에 대한 판단
위 가)항의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레사 빈슨 부분은 ‘아레사 빈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내용이나, 실제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비타민 B1 결핍에 의한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이었으므로 아레사 빈슨 부분은 객관적으로 허위이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보건 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레사가 인간광우병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라는 내레이션, “만약 인간광우병으로 최종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녀는 미국 내에서 감염된 첫 사례가 될 것이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하여 아레사 빈슨의 최종적 사인 규명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사실에 더하여 아레사 빈슨은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하여 이 사건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번역 부분에 대한 판단
또한 제1, 2, 3 번역 부분도 원진술자의 객관적인 발화의 의미에 반하여 허위이다. 그러나 제1, 2 번역 부분은 원고들이 전문가인 번역가에 의한 초벌 번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제3 번역 부분은 전문 번역가가 로빈 빈슨의 인터뷰에 대하여 ‘인간광우병에 걸렸다면’이라는 가정적 문장을 사용하여 초벌 번역한 부분을 ****의 보조 작가 J가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렸음’을 전제로 하여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로 인하여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으므로 비록 감수 과정에서 번역가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번역을 수정하여 보도한 행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3) 유전자형 부분
가) 인정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한국인 500여 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 (한국인의 94.3%가 MM형임을 도표로 보여주며)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은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보도하였다(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전자형 부분의 내용은 한국인의 94.3%가 프리온 유전자의 129번 코돈의 유전자형이 MM형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라는 취지이다.
한편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프리온 유전자 129번 코돈의 유전자형이 MM형인 사람이 위 유전자형이 MV형, VV형인 사람보다 인간광우병에 취약하고, 우리나라 사람의 약 94%가 위 유전자형이 MM형으로서 전 세계에서 MM형의 비율이 제일 높은 민족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정위험물질일 수 있는 소의 내장, 골, 뼈 등을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2004.경 국내에서 발표되었고, 이 사건 방송 당시 위 논문의 견해는 학계에서 유력한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사실, 농림수산식품부의 2007.9.11.자 제2차 전문가 회의의 자료에도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의 약 94%가 프리온 유전자 129번 코돈의 유전자형이 MM형이어서 위 유전자형이 MV형, VV형인 사람보다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인간광우병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할 수 있고, 소의 특정위험물질에 대한 접촉 가능성, 섭취량, 섭취기간 및 빈도, 변형 프리온을 섭취한 사람의 감수성 여부, 종간 장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프리온 유전자의 129번 코돈의 유전자형이 MM형인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하면 무조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거나 한국인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 보도 내용은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과실도 인정된다.
4) 판단
이와 같이 이 사건 방송 중 아레사 빈슨 부분의 일부 자막과 유전자형 부분은 객관적으로 허위이며 이에 대한 원고들의 과실도 인정된다.
한편 이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당하고 시청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는 등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사과 명령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을 하고, 위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과 원고들 등에 대한 형사사건이 끝난 후 다시 사과 방송을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08.7.1.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평균 시청률이 수도권 기준 4.5%로 KBS1(5.6%), SBS(5.4%), KBS2(4.8%)보다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문제를 삼은 사항 중 일부분에 대하여만 정정 및 반론보도가 인정된 사실, 피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사실(단체협약 제12조제5항, 취업규칙 제68조 2호)도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헌법재판소는 2012.8.23.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2009헌가27 전원재판부 결정)을 한 사실, ② 시사인의 2007년 미디어 신뢰도 조사결과와 2009년 미디어 신뢰도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피고를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로 응답한 비율은 35.3%에서 32.1%로 줄어들었고(복수응답 기준, 같은 기간 KBS는 43.1%에서 29.9%로 줄어들어 피고는 2009년을 기준으로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1위가 되었다) 피고를 가장 불신하는 언론사로 응답한 비율은 6.4%에서 12.0%로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을 가장 신뢰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응답한 비율은 4.5%에서 7.2%로 늘어난 사실, ③ 아레사 빈슨 부분 중 허위 번역이 문제가 된 로빈 빈슨의 인터뷰 부분과, 유전자형 부분이 이 사건 방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나, 이러한 논란이 반드시 허위사실인 아레사 빈슨 부분의 일부 자막과 유전자형 부분 만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2008.7.초의 시청률만으로 이 사건 방송과 피고에 대한 시청률 하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아레사 빈슨 부분의 일부 자막과 유전자형 부분이 허위라는 점만으로 방송사로서 피고 회사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신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레사 빈슨 부분의 일부 자막과 유전자형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이며 이에 대한 원고들의 과실도 인정되는 이상 그 자체로 원고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자막이 내용을 축소,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방송강령상의 의무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취업규칙 제66조제1, 2, 7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15, 24, 25, 26호증,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및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2008.4.18.자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시간과 검토 없이 서둘러 이러한 협상을 체결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데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을 위하여 우리 정부와 미국간의 쇠고기 추가협상 및 수입위생조건의 내용, 외국의 대응사례 및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도하였다.
나) 우리 정부는 이 사건 방송 이후인 2008.6.경 미국 정부와의 추가협상을 통하여 미국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임을 품질인증 방식으로 보증한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또 30개월 미만이라도 안전성 논란이 큰 광우병위험물질(SRM) 가운데 머리뼈, 뇌, 눈 등 머리 부분과 척수는 수출·수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 아레사 빈슨 부분 중 허위 번역이 문제된 로빈 빈슨의 인터뷰 부분은 로빈 빈슨이 자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정을 나타내면서 잠시 언급된 것이고, 유전자형 부분도 이 사건 방송 전체 분량인 55분 중 1분 20초 가량(35:50경부터 37:10경까지) 방송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과실에 의한 허위보도 부분이 전체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 이후 2008.6.17.자 ○○○○ 방송을 통하여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인간광우병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2008.7.1.자 ○○○○ 방송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된 번역 오류에 대한 경위를 보도하면서 허위 보도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
마) 피고는 2011.9.20. 이 사건 방송을 이유로 원고 A, D에게 정직 3월, 원고 B, C에게 감봉 6월의 종전 징계처분을 하였고, 종전 징계처분 관련소송에서 2년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2014.1.10. 종전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제1 징계처분은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4.4.7. 종전 징계처분과 같은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과 같은 징계항목을 적용하되 징계기간을 1/3로 감축하여 원고 A, D에 대하여 정직 1월, 원고 B C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하였다.
사) 피고는 방송 편성 및 편집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방송의 보도 여부 및 보도 수위에 관하여 관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방송을 하였고, 이 사건 방송 이후 ○○○○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을 이슈로 후속보도를 할 때에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아) 피고는 허위사실 및 왜곡보도 등이 문제된 방송에 관하여 제작자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징계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아래 징계처분 중 라디오 방송에서 피고 전임 사장의 거취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2013.4.1.자 ‘재미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중 ‘대충 노래교실’ 코너에 대한 징계를 제외하고는 감봉 2월 이상의 징계를 한 적이 없다. 한편 위 ‘대충 노래교실’ 코너에 대한 징계는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는 피고 경영진에 대한 비판을 방송한 것으로 이 사건 방송의 징계사유와 비교할 만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표 생략>
자) 또한 피고는 프로그램 제작 과정 또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제작진에게 별도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거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과명령 및 관계자 징계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그에 따라 사과광고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기도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의 징계 종류는 주의, 근신, 감봉, 출근정지, 정직, 해고로 나뉘고 정직은 해고 바로 아래의 중대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점, 제1 징계처분은 이 사건 방송이 있은 지 6년이 지나고 종전 징계처분 관련소송이 확정된 후 약 2개월이 지난 2014.4.7.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방송 제작의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방송내용 중 허위보도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고의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직 1월 또는 감봉 2월의 제1 징계처분을 한 것은 피고 회사의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1 징계처분은 모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제1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제2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 A가 2014.4.7., 8.경 미디어오늘 및 오마이뉴스와 제1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인터뷰를 한 사실, 피고의 직원은 ‘회사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장과 인사담당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실(취업규칙 제9조 3호), 피고는 이 사건 인터뷰를 이유로 원고 A에게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9조 및 제66조 1호, 6호를 근거로 정직 4월의 제2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는 소속 부서장과 인사담당국장에게 이 사건 인터뷰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1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인터뷰가 보도되기 전인 2014.4.7. 언론사에 원고들에 대하여 제1 징계처분을 하였음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이에 따라 같은 날 한국일보는 “○○○,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또 다시 징계 이중처벌 논란”, 쿠키방송은 “끝나지 않은 징계…○○○,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에 정직·감봉 등 처분 내려” 등의 제목으로 제1 징계처분에 관하여 부정적인 논조로 인터넷 기사를 보도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인터뷰가 기사화되기 전에 제1 징계처분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므로 원고 A가 이 사건 인터뷰에서 제1 징계처분 사실 자체를 알린 것은 피고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원고가 이 사건 인터뷰에서 피고가 초토화되었다거나 피고의 경영진이 정권에 아부하는 집단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제1징계처분의 부당성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 표명으로서 역시 피고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A가 이 사건 인터뷰를 한 것은 취업규칙 제66조 6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뷰는 외부 언론매체를 통하여 의견 또는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로 취업규칙 제9조제2호의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A가 취업규칙 제9조제3호를 위반하여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언론매체와 피고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제1 징계처분에 대한 이 사건 인터뷰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6조 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관련법리
3의 나. 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1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 27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인터뷰가 보도되기 전인 2014.4.7. 언론사에 원고들에 대하여 제1 징계처분을 하였음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제1 징계처분에 관한 인터넷 기사가 보도되었고, 원고 A는 제1 징계처분에 대한 반박의 내용으로 이 사건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피고의 직원이 피고의 사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안에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위 직원 등이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보았으나(2012가합19681호), 서울고등법원은 2014.10.24. 위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아니라고 보아 위 판결을 취소하고 위 직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가 2012.12.7. 피고의 직원들이 피고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여 경영진 및 소속 부서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이 포함된 비난 및 명예훼손의 내용을 기사화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5.9. 위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이유로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3가합2499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4.11.26. 선고 2014나26509 판결, 대법원 2015.5.14. 선고 2015다7244 판결을 거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의 징계 종류 중 정직은 해고 바로 아래의 징계처분이며, 정직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한데 제2 징계처분은 4개월의 정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제2 징계처분은 원고 A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2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제2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 A로서는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강희경 이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