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병가 및 휴직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61569]
- 적법하고 유효한 인사규정과 부실근무자관리방안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22434]
- 공법인 직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고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제3자에게 유출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3423]
- 동료들에 대한 성추행, 공연음란 등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법정구속이 되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3270]
-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 관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수입금이나 수입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 [서울행법 2014구합75568]
- 상사인 배차과장에 대한 욕설, 폭언, 협박과 정비원 폭행, 조발인한 과징금 처분, 무단결근 등과 관련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74176]
- 강제추행 행위와 그에 따른 유죄 판결로 고용관계가 사회통념상 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행법 2014구합72477]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628]
-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5950]
- 근로자에게 사실상 대기발령을 명하고, 구제신청 이후 업무에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이 있다 [중앙2015부해695]
-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중앙2015부해673]
- 동료와의 잦은 불화와 갈등, 지시 불응, 평가 성적 저조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5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