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대학 교수인 원고가 수험생의 부모로부터 1억 원을 편취, 해임의 징계처분은 적법 [서울행법 2014구합16125]
- 청원경찰이 4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총 1,955,400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정당 [의정부지법 2014구합8211]
- 해고통지를 하면서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중앙2015부해195, 205]
- 무급 노조전임자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채 9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70358]
- 승진인사 누락에 불만을 품고 권리구제를 위해 무단으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을 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64568]
-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9322]
- 지휘·감독자로서의 수차례에 걸쳐 조교와 근로장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15535]
- 일방적 퇴직처리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 [서울행법 2014구합14129]
- 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노위 2015부해167, 2015부노23]
- 임금 감액 등이 동반된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내부고발행위에 대해 명백한 사유없이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149]
-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4누58398]
- 근로계약해지동의가 현장에서의 철수라는 조건의 미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퇴직 처리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이다 [서울고법 2014누5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