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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인사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초급동결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서울행법 2013구합11789, 서울고법 2013누51109, 대법 2014두44472]
  •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하지 않는 이른바 ‘대기시간’ 동안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설 스포츠토토) [서울고법 2013누31631, 대법 2014두14365]
  •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하지 않는 이른바 ‘대기시간’ 동안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설 스포츠토토) [서울행법 2013구합2198]
  •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2013누17987, 대법 2014두13867]
  •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2구합29523]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394]
  • 뇌경색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 후 복직을 신청한 시내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복직거부 및 퇴직처리는 정당 [서울고법 2006누13529]
  •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 [대법 2012두4746]
  •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 것을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1누25120]
  •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는 경우 아파트 관리업 폐업에 해당하여 해고를 다투던 근로자에게 소의 이익이 없는지 [서울행법 2011구합7953]
  •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징계사항의 심의는 조합측이 선정한 대표자 1인을 참여시킨다”는 단체협약 규정의 의미 [서울행법 2013구합12669, 서울고법 2014누47930, 대법 2014두41893]
  • 광우병 관련 방송을 이유로 한 방송사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 [서울서부지법 2014가합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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