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징계사항의 심의는 조합측이 선정한 대표자 1인을 참여시킨다”는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은 노조 대표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이고 의결권을 행사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절차의 하자가 없음
[1] 인사위원회의 절차의 정당성
단체협약 제36조 단서에 의하면 조합원과 관련된 징계사항의 심의는 조합측이 선정한 대표자 1인을 참여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규정은 노조 대표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이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절차의 하자는 없음.
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 문언 상 심의와 의결을 구분사용하고 있으므로 의결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② 단체협약상 ‘심의에 참여’는 인사규정상 ‘심의에 출석하여 설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합되며,
③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조합측 대표가 참여한 28회 인사위원 중 조합측 대표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4회에 불과하는 등 관례상 노조대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만 부여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됨
그 외, 2012.8.23.자 인사위원회에서 해고안건이 확정적으로 부결된 것도 아니고, 참가인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도 재심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부여 받았으므로 제반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2] 징계양정의 정당성
참가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가수와 매니저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직무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고도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종교방송인 원고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적정함
◆ 1심 : 서울행정법원 2014.3.27. 선고 2013구합12669 판결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4.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3, 10(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중 9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의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불교관련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3.11. 원고에 입사하여 2011.12.1.부터 편성제작국 라디오제작부 프로듀서(PD)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8.30. 참가인이 가수와 매니저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수수하여 직무의무를 위반하고, 이러한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징계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 해임을 의결하고 2012.9.4.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2.9.7.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2.9.11.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재심인사위원회’라 한다) 참가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2012부해23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11.28.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2013부해3, 10(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4.8.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단체협약 제36조 단서에 의하면 조합원과 관련된 징계사항의 심의는 조합측이 선정한 대표자 1인을 참여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측 대표자에게 단순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인사위원회 및 재심인사위원회에서 조합측 대표자가 인사위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인사위원회에 조합측 대표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참가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가수와 매니저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직무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고도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종교방송인 원고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적정하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가) 단체협약 제36조 단서는 조합측 대표자에게 단순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조합측 대표자에게 인사위원의 지위를 부여하여 그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 인사위원회 및 재심인사위원회에서 조합측 대표자가 인사위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김○○(○○스님, 위원장), 김□□, 박○○, 홍○○, 신○○(각 위원)의 5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2012.8.6.부터 2012.8.23.까지 4차례에 걸쳐 참가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심의한 후 2012.8.23. 참가인에 대한 해고 안건을 부결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번복하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 및 재심인사위원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
다) 이 사건 인사위원회 및 재심인사위원회는 당초 5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 안건이 부결되자 원고가 7인의 인사위원을 추가로 선임하여 다시 구성한 것인데,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위원회 및 재심인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임된 인사위원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라) 참가인이 가수나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축의금이나 차용금 또는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고, 일부는 후원금으로 받아 방송국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 가수 등으로부터 협찬금을 받아 경품, 회식비 등을 마련하는 것은 관례였던 점, 참가인이 16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1년 6월경 가수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약식기소되어 2012.7.5.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11.21.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671)에서 ‘2007.10. 4부터 2011.5.20.까지 총 18회에 걸쳐 가수나 매니저로부터 방송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참가인의 항소로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3노3676) 계속 중이다.
2) 위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무렵인 2012년 6월 ~ 7월경 가수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요순위를 조작한 방송국 프로듀서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의 언론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2년 7월경 참가인의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한 다음 참가인의 징계안건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4) 김○○(○○스님, 위원장), 김□□, 박○○, 홍○○, 신○○(각 위원)의 5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종전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2012.8.6., 2012.8.21., 2012.8.22., 2012.8.23., 2012.8.27.의 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은 그 중 2012.8.6.자 및 2012.8.21.자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조합측이 선정한 대표자 이○○는 2012.8.21.자 회의에 참석하여 참가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종전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여 회의를 속행하던 중 2012.8.23.자 회의에서 인사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자(해고의견 3명, 해고반대의견 2명), 인사위원장인 김○○(○○스님)이 다른 인사위원들에게 ‘정직 2개월, 1개월 동안 매일 일천 배’의 징계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12.8.27.자 회의에서 인사위원 김□□, 박○○ 및 홍○○가 위 징계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징계의결이 어렵게 되자(인사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이 사건 종전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안에 대한 인사위원 4명의 찬성을 도출하기 어려웠다), 인사위원들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편성제작국을 제외한 각 부장들을 인사위원으로 추가로 선임하여 인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6) 그래서 원고는 이○○, 박○○, 양○○, 조○○, 박○○, 허○○, 김○○ 등 7명의 인사위원을 추가로 선임하였고, 이로써 12명의 인사위원(기존 인사위원 5명, 추가된 인사위원 7명)으로 구성된 이 사건 인사위원회가 성립하였다.
7) 원고는 2012.8.30. 이 사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2.9.4.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는데, 참가인 및 조합측 대표자는 별도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8) 참가인은 2012.9.7.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2.9.11. 이 사건 재심인사위원회(이 사건 인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2명의 인사위원으로 구성되었다)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조합측 대표자 김□□도 참가인과 함께 참석하여 ‘참가인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지만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 때문에 금품을 수수한 것이고, 이 중 일부는 부서 회식이나 엠티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동안 20년 가까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9) 원고가 2001.3.30.부터 2013.8.14.까지 개최한 56회의 인사위원회 중 조합측 대표자가 참여한 경우는 2001.3.30.부터 2013.6.26.까지 28회인데, 이 중 조합측 대표자가 의결권까지 행사한 경우는 2001.10.11., 2002.4.11., 2004.7.27., 2004.8.3. 등 4회이고, 나머지의 경우는 조합측 대표자가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심의에 참여하여 의견 진술만 하였다.
10) 한편 원고의 편성제작국 라디오제작부 제작부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한○○도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가수와 매니저로부터 합계 1,352만 원을 받아 직무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갑 제11 내지 14호증, 갑 제16, 17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6, 갑 제30 내지 32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신○○, 신□□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갑 제17호증의 기재, 증인 신○○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라. 판단
1) 조합측 대표자에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단체협약 제36조 단서에 의하면 조합원과 관련된 징계사항의 심의는 조합측이 선정한 대표자 1인을 참여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조항은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심의에서 조합측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조합측 대표자에게 인사위원의 지위를 부여하여 그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심의’와 ‘의결’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단체협약 제36조 단서는 단지 조합측 대표자를 ‘심의’에 참여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에 참여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인사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및 임명)는 ‘위원장은 임원 또는 국장급 고위 간부 중에서 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임원 및 간부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조합원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조합측 대표자를 인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단체협약 제36조 단서(조합원과 관계된 징계사항의 심의는 조합측이 선정한 대표자 1인을 참여시킨다)는 조합원의 징계 심의절차에 있어 인사위원회 규정 제8조(위원회는 심의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의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36조 단서 소정의 ‘심의에 참여’를 인사위원회 규정 제8조 소정의 ‘심의에 출석하여 설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들의 체계에 부합한다.
다) 단체협약 제36조는 조합원이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재심절차는 단체협약 제18조에 의해야 할 것인데, 단체협약 제18조제1호는 회사의 인사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조합과 해당 조합원은 7일 이내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제2호는 회사는 재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조합 및 조합원의 의견을 듣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 제36조 단서도 단체협약 제18조제2호와 마찬가지로 조합측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원래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 사이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
라) 2001.3.30.부터 2013.6.26.까지 조합측 대표자가 참여한 28회의 인사위원회 중 조합측 대표자가 의결권까지 행사한 경우는 2001.10.11., 2002.4.11., 2004.7.27., 2004.8.3. 등 4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조합측 대표자가 심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만 하였는바, 이처럼 회사측과 조합측은 장기간 동안 단체협약 제36조 단서를 조합측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해석해 왔다.
2) 이 사건 해고처분이 2012.8.23.자 인사위원회에서의 해고 안건 부결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여 회의를 속행하다가 2012.8.23.자 회의에서 인사위원장인 김○○(○○스님)이 다른 인사위원들에게 ‘정직 2개월, 1개월 동안 매일 일천 배’의 징계안을 제시하였으나, 2012.8.27.자 회의에서 위 징계안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절차가 속행되었으므로, 2012.8.23.자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 안건이 확정적으로 부결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징계처분이 의결된 바도 없다. 따라서 2012.8.23.자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 안건이 부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참가인이 징계절차에서 추가로 선임된 인사위원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12.8.30. 개최된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추가로 선임된 인사위원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지만, 2012.9.11. 개최된 이 사건 재심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앞선 절차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추가로 선임된 인사위원들을 포함한 12명의 인사위원들 앞에서 이 사건 해고처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변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는바, 이로써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위하면 참가인이 위와 같이 가수나 매니저로부터 받은 금품의 일부를 방송국 회식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참가인이 16년 남짓의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사실, 참가인이 다수의 행사를 유치하는 등 원고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장시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참가인이 라디오제작 프로듀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직무의무위반의 정도가 큰 점, ② 또한 참가인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고도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종교방송인 원고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 ③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가수와 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은 라디오제작부 제작부장 한지윤도 징계해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참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 등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적법하며, 이와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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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서울고등법원 2014.9.4. 선고 2014누4793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4.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3, 10(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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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심 : 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41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