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 [대법 2013다25194]
- 총장일가의 사학비리를 비판한 교수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5다251058]
-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기사화 된 고위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6구합84665]
-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 [대법 2014다13457]
-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98]
-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설치된 CCTV의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2017두47472]
-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15두776]
-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등 [대법 2013두26750]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 [울산지법 2016가합23386]
- 운영규정에 따른 예능도 상시평가와 구분되는 별개의 오디션 결과에 의해 교향악단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고법 2016누68399]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을 취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해임을 정직 1월로 변경한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 [서울행법 2016구합78516]
-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립초등학교 계약직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 [대전고법 2016누1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