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단체급식업 및 식자재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동료직원에 대한 폭행,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경비를 변칙 처리한 것을 사유로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정직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2018.11.30. 선고 201856130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웰스토리 주식회사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6.28. 선고 2017구합76876 판결

변론종결 / 2018.11.02.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7.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503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2013.12.1. △△○○랜드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6,800명을 고용하여 단체급식업 및 식자재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0.4.12. △△○○랜드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13.12.1. 참가인의 소속으로 변경되어 FD영업팀 경기FD1 그룹 소속 책임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

1) 참가인은 2017.1.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2개월의 정직(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표 생략>

2) 원고는 2017.1.26.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정직에 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17.2.7.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기간을 2017.2.11.부터 2017.4.10.까지로 하는 이 사건 정직을 확정하였다.

. 이 사건 정직에 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1) 원고는 2017.2.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261호로 이 사건 정직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4.19. ‘1징계사유 중 2010.5.경 송규에 대한 폭행 부분을 제외하고, 1, 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 사건 정직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5.26.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50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7.2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관계 법령,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징계 처리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징계 처리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7, 19호증, 을나 제1,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 작성에 참가인의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감사 과정에서 원고와 다른 직원들에게 강압을 행사하여 제1, 2징계사유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1, 2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와 다른 직원들의 각 사실확인서가 참가인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제1 내지 14호증, 을나 제1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다른 직원들은 감사 과정에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위 진술과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하직원과 동료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렬과 김연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각 진술과 제1심 증언으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번복하였으므로, 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 원고는 2016.10.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표 생략>

) 원고는 2016.1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표 생략>

) , , , , , , 영은 2016.7.6.부터 2017.2.6.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표 생략>

) 선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 당시 본인이 회식에 자주 가지 않았던 이유는 원고가 이전에 본인을 발로 찬 기억이 있어서 원고가 같이 하는 회식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 당시 제1징계사유 중 조작된 것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행위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실 약간 훈계성은 있었지만, 그게 정말 강압적이라든가 혹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기분 나쁜 정도의 수준,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킨십 차원 수준이라고 서로가 공감대는 있었던 상황인 거거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하직원과 동료직원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징계사유는 인정된다.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 당시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신체적 접촉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2016.11.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부서장과 배우자 등으로부터 음주 시 행동에 관하여 지적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6.10.29. 2016.11.2.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송규에 대한 2010.5.경 폭행 및 김연에 대한 2015.6.경 내지 8.경의 폭행을 인정하였고,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폭행의 이유와 경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 , , , , , 영이 작성한 제1징계사유에 관한 각 사실확인서는 원고의 폭행의 경위, 그 부위와 정도 및 목격자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일관성도 있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원고가 2016.10.29.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신입사원 함석에 대한 폭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술에 취하여 본인의 폭행 중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렬의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마렬의 증언에 의하면, 렬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 당시 ‘20166월 중순경 참가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본인의 비위행위를 참가인에게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고, 참가인이 먼저 원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여 2016.7.6.자 사실확인서를 과장되게 작성하였으며, 원고가 2014.12.경 뺨을 툭툭치고 발로 차는 행위가 있었는데 본인은 심각한 폭행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심에서 원고는 본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여 2016.7.6.자 사실확인서의 진술을 상당 부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1,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마렬의 진술 변경은 납득하기 어려워 변경된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 렬의 2016.7.6.자 사실확인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2016.7.6.자 마렬과 참가인 차장 김중의 대화 녹취록(을가 제5호증)에 의하면, 렬은 원고의 자신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원고가 술을 먹으면 사실 좀 많이 폭력성이 있다. 저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한 대였지만 좀 세게 맞았다.’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중은 마렬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만을 하였을 뿐 과장된 진술을 유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렬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 당시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마렬에 대한 폭행은 존재하였고, 렬은 위 폭행의 정도를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한 것일 뿐이다.

) 나아가 김연의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연의 증언에 의하면, 연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 당시 감사 담당자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문구를 불러주어 이를 그대로 받아 적어 2016.9.28.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감사 과정에서 20156월경 내지 8월경 원고가 본인을 택시에서 내리라며 밀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만취 상태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심에서 원고는 본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2016.9.28.자 사실확인서의 진술을 상당 부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김연의 진술 변경 또한 납득하기 어려워 변경된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 연의 2016.9.28.자 사실확인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2016.9.28.자 김연과 김중의 대화 녹취록(을가 제2호증)에 의하면, 연은 원고의 본인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원고가 본인을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어깨 쪽을 굉장히 세게 때리는 등 2번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를 김중이 유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6.9.30.자 김연과 김중의 대화 녹취록(을가 제3호증)에 의하면, 중은 당일 김연에게 솔직히 말해서 김연씨 택시에서, 1차로에서 내린 거 있잖아. 우리 알고 있었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도 김연의 2016.9.28.자 진술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연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 당시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김연에 대한 폭행은 존재하였고, 연은 위 폭행의 정도를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한 것일 뿐이다.

) 그 밖에 원고는, 2016.12.5.자 녹취록(을가 제8호증), 2016.12.6.자 녹취록(을가 제9호증), 2017.3.21.자 녹취록(을가 제10호증), 2017.4.7.자 녹취록(을가 제11호증)에 의하면 송, , 수는 원고와의 통화에서 감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 수가 당초 참가인의 강압으로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위 각 녹취록의 내용은 감사 과정에 대한 불만이나 감사 내용에 대한 정보 교환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의 통화 후 송규는 2017.4.3.자 사실확인서(을가 제12호증), 수는 2017.4.9.자 사실확인서(을가 제14호증)본인이 감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실이다.’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된다.

 

. 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12.경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단(이하 ○○○경비단’)과의 계약을 수주하면서 그룹장으로부터 문화상품권 지급 제안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에 관한 승인을 받았고, 위 제안서를 첨부한 기안 문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의 결재를 받았다.

2) 구체적 판단

)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경비단 식자재 납품 제안서에는 생일자 지원을 위해 월 2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원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모든 페이지에 본 문서는 △△웰스토리의 자산입니다.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참가인의 바코드가 인쇄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을가 제15호증, 을나 제4, 15,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청결한 조직문화를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거래업체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참가인의 사전승인을 받고 품의서 등 근거를 남겨야 되고, 회사경비 사용 시 부득이하게 증빙이 없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서 상사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6.10.28.자 사실확인서에서 ‘201312○○○경비단 수주 시 식자재유통 시장에서 만연되어 있는 제안인 도서상품권 및 영화관람권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고, 현재 성행되는 기프티콘 개념의 상품권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오 인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이 유가증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제안하였습니다. 상기 변칙 처리는 15년 홍순식 그룹장, 16년 유영주 그룹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본인 스스로가 지시하고 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기안하여 결재 요청한 ‘[계약품의]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단 수주건이라는 품의 문서의 첨부파일 중 ○○○경비단 식자재 납품 제안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참가인 직원인 이희는 2018.4.3.자 사실확인서를 통해 당사에서는 수주 품의 시 제안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품의 상신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더하여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문구나 참가인의 바코드는 사내에서 문서를 인쇄할 시 자동으로 부가될 수 있고, 특별히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문서에 부가되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경비단과의 계약 수주에 관하여 그룹장으로부터 문화상품권 지급 제안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거나 위 제안서를 첨부한 기안 문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의 결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경비단과의 계약 수주에 관한 경비 변칙 처리 부분을 포함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된다.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41085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2010.5.경부터 2015.12.경까지 부하직원과 동료직원을 7차례 폭행하였는바, 위 폭행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있었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원고와 같은 직장 내 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곤란하여 쉽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점에서 그 폐해가 크고 직장 내 사원문화와 기업질서에 주는 악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부서장 등으로부터 음주 시 행동에 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회식 자리에서 음주 후 부하직원과 동료직원들에게 폭행을 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원고를 엄히 징계하여 유사한 폭행의 재발을 예방하고, 기업질서 및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원고는 참가인의 협력업체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비를 변칙 처리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자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기본적 의무를 위반하여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이는 참가인의 대외적 신용을 훼손하는 것에도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계약 수주 시 참가인이 금지하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므로, 단체급식업 및 식자재유통업에서 가격, 품질 및 서비스 등의 경쟁력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참가인의 정책을 위반하였다.

참가인의 청결한 조직문화를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인(을나 제4호증)에 의하면, 참가인 소속 직원은 거래업체를 지원할 경우에 사전승인을, 부득이하게 증빙이 없는 지출을 한 경우에 사후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 처리 방식을 위반하였음을 알고도 경비를 변칙 처리하였다고 보인다.

참가인의 징계 처리 규정 별첨6 ‘징계 양형 기준표2호는 회사규율에 악영향을 주는 난폭한 행위에 관한 위반 범위가 중한 경우에는 강격(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2조에 의하면, 참가인은 징계의 종류를 해고, 강격, 정직, 감봉, 감급 순으로 정하고 있고, 강격이란 사원의 직급을 1직급 강하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계 양형 기준표20호는 취업규칙, 인사지침, 규정 등 위반행위를 고의로 하는 경우에도 강격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수차례 부하직원과 동료직원을 폭행하여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로 참가인의 업무 처리 방식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은 위 징계 양형 기준표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이 2016년 정기감사를 통해 경비 변칙 처리 등의 비위행위를 한 11명의 직원에 대하여 견책의 경징계 처분 또는 경고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을나 제17호증), 원고의 경우 제1, 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는 다른 비위행위자들의 비위행위(다른 비위행위자들 중 원고처럼 부하직원과 동료직원을 폭행한 사람은 없다)에 비하여 훨씬 무거워 보이는바, 이 사건 정직보다 가벼운 징계처분만으로 사내질서 확립 등 징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제1징계사유 중 2010.5.경 송규에 대한 폭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 외에는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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