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업무상의 필요성이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전보명령 등에 있어서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보명령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는 것으로 전보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고려기간의 부여, 반대급부에의 배려 등 근로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의 정도나 근로자의 사정을 어디까지 고려하였는지의 정도 등을 의미한다.

[2]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전주지부장에서 의정부지부장으로)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미미한 반면,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더욱 크고,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면담이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민사부 2019.03.14. 선고 2019카합10008 결정 [전보발령 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 ○○

채무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 문>

1.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2019.3.1.자 전보발령의 효력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가합15246 근로에 관한 소송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다만, 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위 전보발령의 효력 정지를 구한다) 및 집행관은 같은 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채무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에 18개 지부, 41개 출장소를 두고 있는 단체이다. 채권자는 2007.4.1. 채무자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소속변호사로서 소송구조업무 등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아왔고, 2017.2.27.부터는 전주지부장으로 근무해왔다.

 

. 관련 사건의 경과

1) 채무자는 2018.7.20. 소속변호사들에 대하여 2018.8.16.자 인사발령을 하면서, 채권자에 대하여는 전주지부장에서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하 선행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2018.7.25. 우리 법원에 선행 전보발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등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우리 법원 2018카합10020), 2018.8.8. 우리 법원에 선행 전보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우리 법원 2018가합16112, 이하 위 소송을 선행 본안소송이라 한다).

3) 우리 법원은 2018.8.13. 선행 전보발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에 대한 징벌적 의미의 전보를 한 것이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명령으로서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선행 전보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그 보전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선행 전보발령의 효력을 선행 본안소송에 관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채무자는 2018.8.14. 채권자에 대한 선행 전보발령을 취소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선행 전보발령이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자료로 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행 본안소송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위 선행 본안소송은 우리 법원에 계속 중이다.

 

. 채무자에 대한 2019.3.1.자 인사발령

채무자는 2019.2.15. 소속변호사들에 대하여 2019.3.1.자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부장에서 본부 구조1부장으로, 채권자에 대하여는 전주지부장에서 의정부지부장으로, 에 대하여는 서울동부지부장에서 전주지부장으로 각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2019.3.1.자 인사발령을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 채무자의 통상적인 인사발령 절차

1) 채무자는 통상 매년 1~2월에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에 따라 인사희망지역에 관한 의견조회 후 소속변호사들에 대한 정기인사(전보)발령을 해왔고, 2019년에는 인사희망지역을 5순위까지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2) ○○○○은 각 의정부지부장, 의정부지부 구조부장으로 인사발령 받은 시점이 2018.1.15.로 근속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상 원칙적인 전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이에 그들은 2019년 초에는 채무자에게 인사희망지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3) 채권자는 생활근거지, 선행 본안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2019년 인사희망지역을 1부터 5순위까지 모두 전주지부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 ○○에 대한 인사발령 및 의원면직

1) 채무자는 2019. 1월 말경부터 본부 구조국장, 행정국장, 감사실장, 기획부장, 구조1, 2부장, 인사부장 등에 대한 보직 공모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였는데, ○○는 채무자에게 본부 기획부장, 감사실장 보직에 대한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2) ○○는 자신이 지원한 보직이 아닌 본부 구조1부장으로 전보발령되자 그와 같은 인사발령 과정에서 자신과의 의사타진이나 조율과정이 전혀 없었음을 주된 이유로 채무자에 사의를 표하였고 2019.3.8.자로 의원면직되었다.

 

. 채권자의 근무조건

채권자는 아내 및 자녀 2(2010년생과 2016년생)과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면서 전부지부로 출퇴근하며 근무하고 있었는데, 채권자의 주된 생활근거지에 가까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른 근무지역인 의정부지부와 가까운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까지는 시외버스로 약 4시간이 소요되고 그 비용은 편도로 3만 원 정도이다.

 

.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채무자의 내부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 단

 

.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 채권자의 주장

이 사건 전보발령은 선행 전보발령을 취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채무자에게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라 채권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채무자의 주장

채무자는 소속 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과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에 따라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사대상자들로부터 희망지역 조사를 하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어서 정당하다.

2) 관련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2963 판결 참조).

) 이 때 업무상의 필요성이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전보명령 등에 있어서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보명령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는 것으로 전보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고려기간의 부여, 반대급부에의 배려 등 근로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의 정도나 근로자의 사정을 어디까지 고려하였는지의 정도 등을 의미한다.

3) 판단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미미한 반면,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더욱 크고,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면담이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인사발령이 통상적인 인사발령이었는지에 관한 판단

(1) 채권자는 채무자 소속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여 수도권 지역이 항상 경합되었기에 전보 대상자가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지방에서 순환하여 근무하는 것이 통상적인 인사 관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변호사들의 숫자에 비하여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변호사들의 숫자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 근무를 원하지 않는 변호사들에 대하여 지방으로 전보한 사례는 상당 수 발견되는 반면, 수도권근무를 원하지 않는 변호사들에 대하여 수도권으로 전보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 점{채무자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발령 현황(소을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을 2순위 내로 희망하지 않았던 변호사는 없고, 2019.3.1.자 인사발령의 경우에도 지방 소재 지부에서 수도권 소재 지부로 전보된 변호사들은 전부 수도권을 희망지로 기재한 자들이었다}, 채권자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채무자 소속변호사들의 확인서가 소명자료로 다수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권자의 위 주장처럼 채무자 소속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여 전보대상자가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지방에서 순환하여 근무하는 것이 통상적인 인사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채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무희망지로 전주지부만을 기재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하여 전주지부장 유임을 원하였고, 적어도 지방 근무를 계속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하였음에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한 것은 위와 같은 통상적인 인사 관행에 반하는 이례적인 조치로 봄이 상당하다.

)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는 의정부지부와 전주지부가 직원 수와 사건 수, 개인회생·파산센터가 없으면서도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이 유사하고, 전주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채권자가 대형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지부장 경력이 많고 서울중앙지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어 채권자를 의정부지부장으로 발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상 기관 구분에 의하면 채무자의 18개 지부는 기관 규모에 따라 대규모 그룹인 13개 지부와 중규모 그룹인 5개 지부로 나누어지는데, 의정부지부는 대규모 그룹의 지부인 반면, 전주지부는 중규모 그룹의 지부인바, 의정부지부와 전부지부는 기관의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상 대규모 그룹 지부장이 될 수 있는 법조경력 6년 이상의 1군 보직군인 변호사로서 채권자처럼 지부장 경력이 있는 전보 대상 변호사들 중에는 수도권 지부를 희망하는 자들이 있었고(소갑 제35호증 순번 60○○ ), 대규모 그룹의 지부장으로서 수도권 지부를 희망하는 자도 있었던 점(소갑 제35호증 순번 16번의 ) 등을 종합해 보면,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일반적인 인사 관행에 반하여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채권자를 의정부지부장으로 전보발령 한 것에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 채권자의 생활상 불이익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는 아내와 어린 자녀 2(2010년생과 2016년생)과 광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갑자기 생활근거지를 의정부로 이동하거나 근무일 중에는 별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점, 채무자는 18개 지부 중 13개 지부에 직원 숙소를 마련하고 있는데 의정부지부에는 직원 숙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광주와 의정부 사이에 거리가 멀어, 채권자가 가족들과 별거할 경우 생활비, 교통비가 추가로 지출되고 주말 이동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채권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작다고 볼 수는 없다.

) 채권자와 협의 등을 거쳤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는 이 법원이 선행 전보발령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징벌적 의미의 전보를 한 것이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명령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고 이에 선행 전보발령을 취소한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통상적인 인사 관행에도 반하는 이례적인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한 점, 채무자는 그 과정에서 이러한 이례적인 전보발령에 관하여 채권자와 면담을 하거나 채권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채무자는 채권자의 전보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채무자의 업무상 필요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무자는 ○○가 본부 보직 공모절차에 지원하여 본부 구조1부장에 발탁됨으로써 그가 근무하던 의정부지부장 직위가 공석이 되었는데 당시 의정부지부장을 희망하는 전보대상자가 없어 희망과 무관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의정부지부장이었던 ○○와 의정부지부 구조부장이었던 ○○은 각 2018.1.15. 의정부지부로 발령받은 것이어서 의정부지부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조금 넘은 상태였기에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과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에 따른 전보 대상자가 아니었고(위 복무규칙과 전보지침에 따르면, ○○○○은 동일직책에 대한 보직기간인 ‘2을 채우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 ○○에 대하여는 근무희망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부 보직 공모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 것이므로, 전보희망지를 제출한 변호사들은 ○○가 본부로 전보발령되어 의정부지부장이 공석이 될 수도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채무자의 2019.3.1.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부를 희망한 변호사들이 없었던 것은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수도권 근무를 우선순위로 희망한 변호사들의 경우 지방 근무보다는 의정부지부에서의 근무를 선호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보전필요성

1) 당사자들의 주장

) 채권자의 주장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해 채무자 내부의 이의신청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위 전보발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회복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 채무자의 주장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어서 정당하고, 위 전보발령이 정지되는 경우 의정부지부장이 공석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2) 판단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생활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반면 채무자는 의정부지부에서 근무를 원하는 다른 소속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고 전주지부장으로 발령받은 은 이 사건 전보발령이 취소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채 본안 판결이 인용될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이 정지된 후 본안 판결이 기각될 경우 채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 소결론

1) 채권자는 이 사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나, 가처분의 효력 및 본안판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사건 제1심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위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한다.

2) 또한 채권자는 위 효력정지 결정에 관한 집행관 공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채무자의 공공기관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관 공시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정태(재판장) 허민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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