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취업 추천을 부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법 2006가합1226]
- 불법적인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무단결근을 감행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06누1465]
- 교원의 파면이나 해임이 취소된 경우, 파면이나 해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재임용 심사대상기간에서 제외 [서울고법 2005누22533]
- 일반직, 직무미부여, 업무추진역, 상담역으로 전직 발령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으로 무효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6357, 2015가합43970]
-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앙2016부해982, 2016부노177]
- 직무미부여, 업무추진역, 상담역으로 전직 발령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6340, 43987]
- 해고 이후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없다 [중앙2016부해1130]
-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권고사직 형식에 의하여 퇴직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2005가합23585]
-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해고예고대상에 포함.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대법 2016재다224]
-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처분한 것은 무효 [대법 2015다21554]
-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낮추어 수차례 반복적으로 징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해857/부노154]
-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직에 복직시킨 직후 바로 징계해고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 [중앙2016부해876/부노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