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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반입이 금지된 외부 물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수용자들에게 부정하게 반입해 주는 등의 비리를 범한 교도소 교위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 [대구지법 2008구단636]
  • 계약기간 만료 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정년퇴직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7구합76357]
  •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았다면 징계처분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5363]
  • 기간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 [울산지법 2016가합24143]
  •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장 폐쇄 및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다 [수원지법 2015가합64592・71934]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을 위한 심사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서울행법 2017구합52108]
  •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울산지법 2016구합6546]
  • 부작용이 큰 변칙근무를 6년에 걸쳐 행하고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특수폭행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 [울산지법 2016가합1935]
  •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 [대법 2013다25194]
  • 총장일가의 사학비리를 비판한 교수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5다251058]
  •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기사화 된 고위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6구합84665]
  •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 [대법 2014다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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