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 [서울고법 2014누3077]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5다211630]
  •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경우, 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은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 2005다21647, 21654 판결]
  • 근로자가 임의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 [서울고법 2011누16430]
  •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 2012두26029]
  •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을 한다는 의무 규정도 없는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부정 [대법 2012두28913]
  • 사용자 측의 종용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8나2017875]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직접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바꾸면서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747]
  • 로스쿨 입학을 위해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개인 공부에 사용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 [춘천지법 2019구합50715]
  •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 의결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법제처 19-0211]
  • 계약직 아나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 2018구합74686]
  •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노조 가입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노조가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18구합85204]

PREV 1···30313233343536···92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