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근로계약 기간을 10개월로 체결한 후 주정차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유효하다 [제주지법 2018가합10445]
-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복직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대법 2017다16778]
-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비위 내용 등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 해고는 무효 [서울행법 2018구합50284]
- 초등학교 교사가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강사비를 부당수령한 것을 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수원지법 2017구합69886]
-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대구지법 2018구합21165]
-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7누71842 / 2018두41167]
-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6구합79090]
- 임용(소방공무원)되기 전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119 구급대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대구지법 2018구합21356]
-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은 경우 [대법 2016두45578]
-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2억원을 주고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52891]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작업을 중단시킨 행위는 해고의 의사표시이고,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서면으로는 하지 않아 무효 [울산지법 2017가합23499]
-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