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해당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제7호바목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같은 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비위의 정도 등 사안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곡성군은 지방공무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반드시 요구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해당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제7호바목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하 “지방공무원징계규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함) 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함)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징계규정 제2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2호에서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기타 그 밖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같은 규칙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1 제7호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서는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해당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제7호바목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같은 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비위의 정도 등 사안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징계규정 제2조제3항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록 및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한 징계운영을 통해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1390, 판결 참조) 지방공무원의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제7호바목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관할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2호에서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공무원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 사안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의결의 수준을 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서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제1호)”,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기소유예 결정 및 기타 그 밖의 결정(제2호)”과 “공소제기 결정(제3호)”으로 구분하여 그 처리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제1항에서는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의 결정의 종류를 공소제기(제1호), 불기소(제2호), 기소중지(제3호), 참고인중지(제4호), 공소보류(제5호), 이송(제6호), 소년보호사건 송치(제7호), 가정보호사건 송치(제8호) 및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제9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9조제3항에서는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과 “공소권없음 결정” 및 “기소유예 결정”은 불기소결정의 주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소보류(제5호), 이송(제6호), 소년보호사건 송치(제7호), 가정보호사건 송치(제8호) 및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제9호) 결정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2호 중 “기타 그 밖의 결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인 검사가 지방공무원이 관련된 사건을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다면, 이러한 송치 결정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가정폭력범죄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해당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제7호바목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2호에서는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기소유예 결정 및 기타 그 밖의 결정의 경우”에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혐의사실 유무 자체가 불분명한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결정’과 달리 ‘기소유예 및 기타 그 밖의 결정’은 검찰 처분 단계에서 이미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결정’을 ‘기소유예 및 기타 그 밖의 결정’과 다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7-0400, 201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