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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대학교수해임처분은 무효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합105413]
  • 정리해고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 2018두44647]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 2017두57318]
  •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것인지 [대법 2019두48684]
  • 비록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적법하더라도 근로자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처분할 수 없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5가합206504]
  • 근로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된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4329]
  •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 2016두63705]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해지 통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4누49585]
  • 미지급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계속 근로의사는 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직의사 표시가 단순한 일시적 흥분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6누54727]
  • 회사의 희망퇴직 권유와 근로자의 판단으로 희망퇴직원이 제출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한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 [대법 2002다68058]
  •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 [서울고법 2014누3077]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5다2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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