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2010년 2월 사기죄 피의자로부터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로 인해 2013년 경찰에서 파면되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16년 3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복직되었다. 피고는 2016.4.12. 원고에게 정산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성과상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성과상여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9.01.16. 선고 2018나50880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 항소인 / 정○○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20. 선고 2018가단5047178 판결
♣ 변론종결 / 2018.11.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08,557원과 그 중 12,716,301원에 대하여는 2016.4.13.부터, 1,392,256원에 대하여는 2017.3.16.부터 각 2019.1.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406,329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11.30.부터, 26,014,073원에 대하여는 2016.4.12.부터, 1,392,256원에 대하여는 2017.3.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108,557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30.부터, 12,716,301원에 대하여는 2016. 4. 12.부터, 1,392,256원에 대하여는 2017. 3.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성과상여금,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고, 성과상여금과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성과상여금과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2010.4.경부터 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소속 경위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2.12.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36호). 피고는 같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2012.11.30. 직위해제처분을, 2013.3.19. 파면처분을 하였다.
1. 원고는 2010.2. 초순경 강남경찰서 부근에 있는 탄천주차장에서, 이▽○으로부터 ‘당시 강남경찰서에 수사 중이던 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인 김▽○에게 부탁하여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합의가 될 때까지 사건처리를 지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원고는 2010.4. 하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대청역 부근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이▽○으로부터 당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이▽○ 등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인 김○▽에게 부탁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4.2.5. 알선뇌물수수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1.28.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알선뇌물수수죄에 관하여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노572호). 위 판결은 2016.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16.3.20.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복직되었다. 피고는 2016.4.12. 원고에게 정산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성과상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성과상여금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성과상여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년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의 실제 근무일수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성과상여금 지급 의무의 존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징계처분 후 복직 시까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갑 제1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찰서의 성과상여금은 평가 대상 기간 동안 근무하기만 하면 모든 소속 공무원들에게 기관별, 부서별, 직위별로 등급으로 분류하여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성과상여금은 급여 또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성과상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8항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9호)에 따르면,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고, 2013년 원고의 실근무기간이 2개월에 미달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을 제1호증(2018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474면 ‘(3) 기타’란에는 ‘징계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 소급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당초 처분이 있었던 연도에 한하며 그 경우에도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업무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으로서,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위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은,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포함하여 보수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다(개인별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과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등만 제외되나 성과상여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인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공무원이 근무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법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근거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다. 금액 계산
가)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성과상여금은 아래와 같다(계산시 원 미만 버림). <표 생략>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성과상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14,108,557원(=13,489,344원+619,213원)과 그 중 12,716,301원(위 합계액에서 이행기가 2016.4.12. 이후에 도래하는 1,392,256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기준일 다음날인 2016.4.13.부터, 1,392,256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3.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2019.1.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급기일 및 지연손해금 기준일 하루치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4.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이유 3.의 다.항)을 인용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후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유아람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