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요지>

원고는 증권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서 원고의 발언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피고보조참가인의 매각, 해외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유포 또는 게재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의 경영진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점,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2011.12.경부터 2013.7.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진 점, 금융산업의 특성상 회사 매각설이나 비자금 조성에 관련한 내용의 유포는 회사의 공신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인 점, 원고의 행위는 피고보조참가인 경영진에 대한 극도의 불신 내지 증오심을 유발케 하여 회사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제12018.11.09. 선고 201556366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 ◇◇증권 주식회사)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5.10.22. 선고 2015110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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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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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가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9.14. 선고 8246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747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제1점 내지 제4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3267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노조위원장으로서 원고의 발언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피고보조참가인의 매각, 해외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유포 또는 게재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의 경영진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점,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2011.12.경부터 2013.7.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진 점, 금융산업의 특성상 회사 매각설이나 비자금 조성에 관련한 내용의 유포는 회사의 공신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인 점, 원고의 행위는 피고보조참가인 경영진에 대한 극도의 불신 내지 증오심을 유발케 하여 회사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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