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인 원고는 거짓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는바, 원고의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복무자세라고 보기 어렵고, 주취의 정도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보다 훨씬 높아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에 부적합한 자를 조기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려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 각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9.01.09.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 [직권면직 등 취소의 소]
♣ 원 고 / A
♣ 피 고 / ○○○○○지방경찰청장
♣ 변론종결 / 2018.12.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3.14.자 정직처분(3개월)과 2018.5.2.자 직권면직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5.7.3.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고 한다)으로서 그해 9.7.부터 ○○○○○지방경찰청(이하 ‘○○지방경찰청’이라고 한다) 산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선행 징계처분
1)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6.3.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기로 징계의결하였다. <표 생략>
2) 피고는 위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2016.3.8. 원고를 해임한다는 내용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거쳐 2017.11.9.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11호)에 피고를 상대로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
4) 위 법원은 2017.3.31. 원고에게 위 해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무거워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2.9. 대구고등법원(2017누5202호)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그 상고기간이 지나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정직처분(3개월)
1) 징계위원회는 다시 2018.3.13. 원고에게 위 ‘나. 1)’항과 같은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징계의결하였다.
2) 피고는 위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2018.3.14.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의 직권면직처분
1)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이하 ‘정규임용심사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8.5.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권면직한다고 의결하였다.
원고는 근무실적, 소속상사·책임지도관·동료평가 의견이 긍정적이고, 경찰서 임용제청 의견서에서도 임용적격으로 제청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인 징계사유, 특히 징계사유의 구체화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원고의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크게 인식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정규임용절차 강화와 조직의 기강확립 및 인적 쇄신을 위하여 원고가 정규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한다. |
2) 피고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8.5.2. 원고에게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라고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에 불복하여 2018.4.2. 및 그해 5.17. 두 번에 걸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해 8.19. 그 소청심사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직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고 약 2년간 행정소송을 거치는 동안 사실상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박탈당하여 아무런 급여도 지급받지 못한 채 생활하였으므로 이미 충분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동일한 징계사유를 원인으로 재차 이루어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
② 원고의 비위행위는 책임지도관 제도의 형해화 등 피고 측의 관리감독 소홀과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구조적인 방치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를 단순히 원고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취급해서는 안된다.
③ 그리고 ㉮ 원고는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2m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물적 피해도 매우 경미한 점, ㉯ 벌금 400만 원을 성실하게 납부한 점,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원고와 함께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한 선배 경찰관들은 불문경고 및 견책처분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단지 보고 따라한 원고는 이들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정직처분을 받은 점, ㉲ 원고가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며 어려운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2)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고의 근무실적이나 직무수행 태도, 근무평점, 동료들의 평가가 매우 우수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
원고는 2016.2.29.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야간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경사 ***, 경장 ***, 순경 *** 등과 함께 대구 수성구 범어1동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셨다.
원고는 2016.2.29. 21:00경 □□□□경찰서로 이동하여 경사 ***, 경장 ***이 현관에 설치된 초과근무 지문인식 등록기에 지문을 등록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원고도 따라서 지문을 등록하고, 모두 함께 대구 수성구 범어4동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23:00경 위 식당에서 나왔다.
원고는 2016.3.1. 00:15경 대구 수성구 범어1동에 있는 ****고등학교 담장 앞에 주차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서 방면으로 자동차를 약 2m 이동하다가 맞은편에서 ***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의 신고로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로 확인되었다.
***은 위 교통사고로 자동차 수리비 약 553,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었고, 원고는 ***에게 위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2)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
원고는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6고약3789호)이 청구되어 2016.4.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의 초과근무 운영 관련 지시사항
피고는 2015.7.13. ○○지방경찰청 소속 과·담당, 경찰서, 직할대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문을 인식하여 초과근무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초과근무 제도를 운영하여 달라고 강조하는 내용으로 지시하였다.
4) 원고의 교육이수
원고는 제2 비위행위가 발생하기 전인 2015.11.26.부터 2016.2.1.까지 세 번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지시 및 교육을 받았다.
특히 피고는 2016.1.11. ○○지방경찰청 소속 과·담당, 경찰서, 직할대에 다음과 같이 경계강화기간 중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달라고 강조·지시하였다. <표 생략>
5) 그 밖에 참작할만한 사유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있기 전까지 어떠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원고는 순경으로 임용된 후 심리상담사 2급, 가족심리상담사 2급, 아동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나) 청문감사담당관 총경 ○○○은 2018.4.3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시보임용은 채용과정에서 검증이 곤란한 자질·직무수행능력 등 정규임용의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채용단계의 연장이라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의 취지와 비난가능성이 큰 비위인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정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3.경 원고에게 2016.3.8.부터 2018.2.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 49,407,15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2) 쟁점에 대한 판단
앞서 ‘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제1 비위행위는 원고가 거짓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초과근무 지문인식기에 지문등록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원고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으로서 선배 경찰관들이 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고민 없이 그대로 따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복무자세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나) 제2 비위행위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하여야 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다가 그 주취의 정도도 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0.1%)보다 훨씬 높아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 더욱이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시기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경계강화 기간 중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가 특별히 하달된 기간으로서 음주 자체를 자제하여야 하는 때였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거짓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고는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한 채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까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배 경찰관들이나 책임지도관의 관리감독 소홀이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관하여 원고를 면책하거나 그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비록 원고가 임용권자 등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는 점과 경찰조직이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어 선배 경찰관들의 음주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행동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일 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자신이 저지른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 위치에 있음이 분명하다.
② 또한 제2 비위행위(음주운전)는 원고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발생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보이고, 이를 조직 또는 제도의 구조적 문제나 제3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개인적인 일탈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 비록 원고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시각에서는 정규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와 마찬가지로 인식되어 국민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정규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와 같이 이를 엄정하게 징계할 필요성이 크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처분권자는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선행 소송에서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법원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 해임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선행 소송에 관한 행정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해임처분보다 가벼운 정직처분을 징계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단순히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급여를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제5호 및 그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①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징계양정 기준은 해임-강등이고, ②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 사유의 경우 그 징계양정 기준은 강등-정직이며, ③ 징계의결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고, ④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 비위행위만으로도 징계양정 기준이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게다가 거짓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으려고 초과근무 지문인식기에 지문등록을 하여 2개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징계양정 기준보다 1단계 위의 최고로 ‘파면’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에 속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바) 원고는 자신과 함께 제1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사 ***은 불문경고, 경장 ***은 견책처분에 그쳤음에도 유독 자신에게만 무거운 정직처분을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제1 비위행위 외에도 제2 비위행위까지 저질렀고, 특별히 피고 내부에서는 음주운전 등에 관한 징계기준을 구체화하여 이를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만약 음주운전을 한 경찰공무원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경찰관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게 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과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 사이에 법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적법 여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1항, 제3항에 의하면,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며, ②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제2항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 미만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앞서 ‘라. 2)’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가)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의 성격상 채용 단계 또는 정규임용 이후에는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임용예정직의 신분·직무를 1년간 부여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을 관찰한 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정규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나) 또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제2항의 취지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교육훈련성적 또는 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자 등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에 부적합한 자를 조기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함이다.
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적 피해까지 일으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근무실적, 소속상사·책임지도관·동료들의 평가의견이 우수하다는 점을 모두 참작하면서도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앞서 본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비록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더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는 크나큰 불이익을 입지만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피고의 공익과 비교할 때 두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재봉(재판장) 박상한 김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