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연차휴가 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결근하고, 회사 측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아 24일의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8170]
-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해고 통지에 해고사유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 등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4다76434]
- 겸직금지 위반, 휴일특근수당 허위청구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60970]
- 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 2016두34400]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83799]
- 130여 만 원 상당의 회사 공구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시도하다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25년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79080]
- 대기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자동해임된 경우, 자동해임처분은 해고에 해당하고,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 2014다9632]
- 징계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오인의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징계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법 2016구합372]
- 해고에 관한 조정 성립에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2009누24186]
-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경비원의 근로계약까지 당연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 2017다22315]
-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통지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6나210391]
-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해고, 본계약 체결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서울남부지법 2016가합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