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1다218205]
-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0다287310]
-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0다238691]
-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90087]
-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 2021두33715]
-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대법 2020다254372]
-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대법 2020다237117]
- 교회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춘천지법 2020노1052]
- 교회 담임목사와 전도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춘천지법 2020고단550]
- 생명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AM)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8479]
- 정수기 설치, AS,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9다221352]
- 정수기 등 설치·AS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판매수수료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20다273939/서울고법 2019나202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