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방송국에서 뉴스자료영상 담당업무 등을 수행한 프리랜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서울고법 2022나2003033]
- 차량 호출 서비스 ○○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합70229]
- 편입학원의 종합반 영어강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5다57997]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21도11256, 의정부지법 2020노2192]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 2021도12204, 서울동부지법 2021노422]
- 편입학원의 종합반 영어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3나78763]
- 3개월간 일시적인 용역에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66746]
- 화물차를 소유자로서 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단65206]
- 보험회사의 위임직 지점장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1다246934, 서울고법 2019나2040056,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15480]
- 하도급자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대법 2022도1136, 대전지법 2021노1315]
- 교회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2도742]
- 소사장으로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2도5027, 대구지법 2021노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