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대법 2020다254372]
-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대법 2020다237117]
- 교회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춘천지법 2020노1052]
- 교회 담임목사와 전도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춘천지법 2020고단550]
- 생명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AM)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8479]
- 정수기 설치, AS,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9다221352]
- 정수기 등 설치·AS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판매수수료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20다273939/서울고법 2019나2022249]
-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나2002712]
-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나2000921·2000938]
- 정수기 등의 설치, 배달, 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14229]
- 가전제품의 설치, 배달, 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8554]
- 미용실에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20도18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