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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회사와 협력업체(시설관리)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나2006479]
  •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1다218205]
  •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0다287310]
  •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0다238691]
  •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90087]
  •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 2021두33715]
  •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대법 2020다254372]
  •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대법 2020다237117]
  • 교회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춘천지법 2020노1052]
  • 교회 담임목사와 전도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춘천지법 2020고단550]
  • 생명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AM)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8479]
  • 정수기 설치, AS,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9다2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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