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칙적으로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의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 받아 조퇴·휴가 등 사용하고, 일부 원고들은 휴가일수 등에 관하여 매월 말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록한 점, 피고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동일한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피고가 제공하는 업무용 비품을 사용하고, 피고의 명함과 출입증을 사용한 점, 계약서에 따라 매월 일정한 날에 고정급을 지급받고, 월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유급휴가를 초과한 휴가 사용 시 일할공제된 급여를 지급받은 점, 피고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구분되지 않고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작업을 요청받고 매우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점, 업무상 실수나 지각 등을 한 경우에 피고에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의 복무규율을 준수하여야 했던 점, 피고의 필요에 따라 팀 재편 시 소속 팀이 변경되기도 한 점, 대체로 1년 단위의 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하면서, 짧게는 2년 4개월, 길게는 10년 가까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23.1.13. 선고 2022나2003033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나2003033 근로자지위확인

• 원고, 피항소인 / 1. A ~ 12. L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M

• 제1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12.21. 선고 2021가합33213 판결

• 변론종결 / 2022.12.09.

• 판결선고 / 2023.01.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은 ‘원고들이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3행의 첫머리에 “당심”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1행의 “표 기재와 같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아래 표의 ‘계약기간’란 기재 각 기간까지의 계약서만을 제 출하였으나,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와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서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만을 다투고 있다).』

○ 제1심판결 10면 글상자 중 원고 12. I의 “계약일/계약명/계약상대방”란의 두 번째칸 “2018.7.23.”을 “2019.7.23.”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피고 측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디자인센터장 또는 N 편성기획팀장과 ‘업무도급계약’ 내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서 계약상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에 종속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갑 제2 내지 23, 25 내지 71, 76, 77, 80, 8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원고들 중 웨더(weather)파트를 제외한 보도그래픽팀 오전조(07:00~15:00)와 오후조(15:00~23:00)로 나뉘어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2020년까지는 보도그래픽팀 전원이 오전조, 오후조, 중간타임(09:00~18:00), 야간근무(23:00~06:00)까지 4조로 나뉘어 교대근무를 하였고, 이때 피고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원고들은 같은 방식으로 교대근무를 하였다. 원고 F은 12:30부터 18:00까지 고정근무, 원고 G은 04:00부터 09:30까지 고정근무를 하였고, 브랜드팀 소속인 원고 H과 I은 2020.4.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영향으로 시차제에 따라 08:00부터 17:00까지 고정근무를 하였으며, 나머지 편성기획팀 소속 원고들은 09:00부터 18:00까지 고정근무를 하고 있다. 원고들의 중식시간은 기본적으로 11:30부터 13:00까지이고, 근무시간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피고의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동일하다.

2) 위와 같은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입사 전부터 고지된 것이고 피고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다. 특히, 피고의 직원 Q는 보도그래픽팀 소속 원고들의 교대근무표를 매월작성하여 공지하였다. 이와 같은 근무일 및 근무시간의 지정에 따라 원고들은 조퇴, 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피고의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받고 있다. 또한 편성기획팀 소속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휴가일수 등에 대하여 매월 말경 서류를 제출하거나 구글 KEEP에 이를 등록하였다. 피고의 보도그래픽팀장은 2020.1.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일부 원고들을 포함한 위 팀 구성원들에게 “팀 내 휴가 규정(하루 2~3인 이내)에 따라야 합니다. 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 B·F: 9일, C·A: 8일, V·D·G: 7일, W·X: 6일”이라고 공지하기도 하였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재택근무를 제외하면, 원고들의 근무장소는 피고 본사 내 사무실이고, 피고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팀별로 동일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다만, 2021년 이후 사무실 내에서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원고들의 자리가 분리되었다.

4) 원고들이 사용하는 각종 장비와 도구, 소프트웨어와 같은 업무용 비품은 피고가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업무용 비품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피고에 구매 품의를 올리기도 하였다.

5) 원고들은 피고와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매월 일정한 날에 고정급을 받았다. 월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유급휴가를 초과한 휴가 사용 시 월급이 일할공제되고, 매월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정산하여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으로 월급과 함께 지급을 받거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6)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명함과 출입증을 사용하고, 피고의 뉴스 등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 피고의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동일하게 스크롤에 표기되어 송출되었다.

7) 원고들은 피고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구분되지 않은 채 업무 연락을 주고받거나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출퇴근 시에도 원고들과 피고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이 서로 구별 없이 자리를 교대하는 방식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다.

8) 피고의 보도그래픽팀에서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열어 원고 A, B, C, D, E,F, G 및 피고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을 포함한 보도그래픽팀 구성원 전원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업무 관련 공지를 하였다(갑 제7호증 참조).

9) 피고의 보도그래픽팀 웨더(weather)파트에서 근무한 원고 F, G은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들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인 P 팀장, Y 부장, Z 기자 등으로부터 수시로 날씨 관련 그래픽 작업을 요청받고, 이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반복적으로 받았다(갑 제36, 37, 77호증, 이 판결 별지 참조).

10) 피고 측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도록 안내하였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근무시간 외 교육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11) 원고 B는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피고 그래픽팀장과 ‘표준업무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고,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던 시기와 이후 사이에 업무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원고 B는 파견 당시 사용하던 ‘R’라는 아이디를 계속 사용하였다.

12) 원고 B, G은 업무상 실수나 지각에 대해 피고에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보도그래픽팀장 S은 ‘프리랜서 구성원’에 대한 업무감독과 관리 책임을 이유로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13) 원고 H, I 등 브랜드팀 구성원들은 주기, 분기, 연간 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피고에 보고하였다.

14) 원고 H은 화면 R&D팀에서 근무하다가 브랜드팀으로 옮겼고, 원고 E는 제작그래픽팀에서 보도그래픽팀으로 옮겨 근무하였다.

15) 원고 J은 팀장으로부터 CG 업무의 배분을 지시받기도 하였고,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받았다. 또한 원고 J은 N국 편성기획팀 내 그래픽파트장을 맡아 구성원인 AA, AB, AC 등 프리랜서나 파견직은 물론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인 AD에게도 구체적으로 업무를 배분하고 수시로 스케줄을 작성하여 전파하는 등 그래픽 업무를 총괄하였다(갑 제42 내지 44호증 참조).

16) 원고 K은 편성기획팀장으로부터 개별 건에 대하여 구체적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고, 진행 과정에서 피고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였다. 또한 원고 K은 피고를 대표하여 피고의 N 채널에서 방영할 타사 프로그램을 구매·관리하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수시로 피고에 보고하고 피고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다.

17) 원고 L가 속한 SNS팀을 사실상 관리한 T는 원고 L의 휴가와 재택근무 등을 기록하고, U 팀장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다시 원고 L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원고들은 도급계약 또는 용역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았다. 이러한 면에서 피고의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② 원고들은 상시적이고 반복적으로 피고의 팀장 등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받은 이러한 지시는 피고의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이 받는 지시와 거의 동일하다.

③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업무는 ‘팀장의 업무 중 특정 업무’에 한정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소속 팀의 업무 전반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것으로서 피고의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의 그것과 유사하다.

④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에는, 피고가 방영할 프로그램 구매, 피고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업무보고 취합 등도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본질적으로 외부 용역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들은 업무 수행 시 각종 장비 등 피고의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근무하여 왔다.

⑥ 원고들은 대체로 1년 단위의 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하면서, 짧게는 2년 4개월, 길게는 9년 가까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왔다.

⑦ 원고들은 업무 실수나 지각 등에 대해 피고에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가 정한 복무규율을 따라야 했다.

⑧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기본급과 휴일 및 주말 근무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 왔다. 이와 같이 지급받은 기본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 제공에 대한 고정적 대가로 보아야 한다.

⑨ 일부 원고들은 피고의 팀 재편 시 이에 따라 소속 팀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과 관련한 전속성 유무 및 그 정도에 관한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A 등 일부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이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소득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극히 적은 금액이고, 다소 금액이 많은 경우도 다른 사람의 소득이거나 피고 입사일 이전 소득이므로, 전속성 유무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피고 이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많은 소득을 올렸으므로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약하여, 이들을 피고에 대한 (무기계약직)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다툰다.

(2) 관련 법리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근로제공자들이 사용자 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상당한 소득을 올렸다는 사정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파악할 때 고려 할 여러 사정 중 일부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자들이 사용자 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소득이 같은 기간 사용자로부터 얻은 소득과 비교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부를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판단할 때 일의적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취지 참조).

(3) 판단

(가) 갑 제82, 8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은평세무서장, 역삼세무서장, 마포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관악세무서장, 김포세무서장, 동고양세무서장,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각 원고들이 ‘타 근무처사업자명’란 기재 각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금액(원)’란 기재 각 돈 상당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표 생략>

(나) 그러나 갑 제85 내지 87, 89, 90, 93 내지 9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83호증의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원고들 중 일부 원고들의 경우는 피고 이외의 타 근무처에서 올린 소득은 그 규모가 매우 경미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도 위 표 기재와 같이 타 근무처에서 일정 규모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신고된 경위 등과 앞서 나.항 및 다.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소득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서의 전속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① 원고 C, E, H, L의 경우는 피고 이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올린 소득이 각각 100만 원에도 이르지 않는다. 특히 원고 C, E, H의 경우는 소득활동이 1회에 그쳤다.

② 원고 A에 관하여 본다. 원고 A이 AE에서 교양 관련 그래픽 작업을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소득을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규모나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업무 종료 후에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G에 관하여 본다. 원고 G이 2021년 ㈜AK에서 근로소득을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회사는 원고 G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등에 관한 소규모 회사로 보이고, 원고 G은 단기간에 걸쳐 간헐적으로 디자인 관련 업무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도 그리 크지 않다. 한편 나머지 사업자로부터 올린 소득은 그 규모가 매우 작고 업무도 단발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I에 관하여 본다. AO은 체력단련장업체로서 이에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나 견적서에 위 업체의 대표자가 ‘AX’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I 주장과 같이 위 원고는 단지 명의대여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원고 I이 ㈜AN에서 영문 파일을 한글로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2~3건 정도에 그칠 뿐만 아니라 평일 일과 후나 주말 등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 J에 관하여 본다. AP에 관한 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은, 원고 J의 주장과 같이 영상편집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사람들에게 지급될 금액을 편의상 원고 J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가 배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AQ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된 금액도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비록 원고 J의 경우에 유난히 많은 금액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신고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원고들과 비교하여 근로 환경에 있어 특별히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J이 실제로 위 표 기재와 같은 규모의 소득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에 필요한 정도로 많은 시간을 타 근무처의 업무에 할애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⑥ 피고는 피고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전 승인을 얻으면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원고들이 사전 승인 없이 겸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속성이 부정된다거나 그 정도가 약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휴가나 재택근무일수 관련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P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원고들이 휴가를 내는 방식이나 휴가 승인 기준에 차이가 있었던 점, 재택근무일수에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되나, 앞서 나.항 및 다.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다) 원고 L의 합의해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설령 원고 L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2020.12.경 원고 L의 건강 문제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는 쌍방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2020.12.31. 이후에는 원고 L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L는, 자신이 몇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의 AY 국장이 지시하여 U 팀장으로부터 2020.12. 말경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일방적인 통지를 받았을 뿐, 합의해지를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을 제13호증의 기재와 을 제19호증의 일부기재에 의하면, 원고 L가 2019.6.경부터 신장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12.경까지 사이에 건강 문제로 휴가를 사용하거나 몇 차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 L가 2021.2.8.경부터 AZ병원에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102 내지 104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9호증의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 L와 피고 사이에 2020.12.경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L는 2020.12.31. 피고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 불과 1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업무를 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의 U 팀장은 원고 L가 곧바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고 L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합의해지를 한 것이라면,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L의 주장과 같이 AY 국장의 지시에 따라 U 팀장이 원고 L에게 피고 측의 일방적인 계약 연장 거절 통지, 즉 사실상의 해고 통지를 전달하였고(U 팀장은 2020.12.22. 원고 L의 동료인 BA에게 ‘L한테 아직 얘기 못했다. AY 국장 최종 설득해볼테니 기다려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난처한 입장이 된 U 팀장이 원고 L의 취업을 도왔던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③ 원고 L는 2020.12.31. 피고와의 계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불과 약 3개월 후인 2021.4.1. 다른 원고들과 함께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L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도 이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당심에서 2022.8.19.에 이르러서야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 L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0.12.31.인 사실, 원고 L를 포함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은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난 2021.4.1.인 사실,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 L는 “피고가 2020.12.31.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으나, 이미 근무기간이 2년 경과하여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피고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로 평가된다.”고 주장한 사실(소장 3면 각주 1항 참조)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측이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프리랜서 업무 도급계약서’ 등에 지속적으로 ‘본 계약은 근로계약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은 사실, 피고가 2021년부터 보도그래픽팀 내에서 원고들과 호봉제·연봉제 직원들 사이의 좌석과 근무시간대를 분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의 조치는 근로의 실질과 무관하게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여, 원고들로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이 사건 소로 확인 받을 이익이 존재한다.

4) 소결론

원고들은 계약상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계약상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 L의 경우 2020.12.3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후 다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L가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고, 원고 L와 피고 사이에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결국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L도 다른 원고들과 동일하게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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