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헬스트레이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2다271814, 서울동부지법 2021나33536]
-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서울고법 2022나2020137]
-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소극) [서울고법 2021나2005285·2005292]
- 등기임원(부사장)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해고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법 2021나2026961]
- 별정우체국 근로자의 사용자를 국가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47246]
- 방송국에서 뉴스자료영상 담당업무 등을 수행한 프리랜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서울고법 2022나2003033]
- 차량 호출 서비스 ○○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합70229]
- 편입학원의 종합반 영어강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5다57997]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21도11256, 의정부지법 2020노2192]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 2021도12204, 서울동부지법 2021노422]
- 편입학원의 종합반 영어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3나78763]
- 3개월간 일시적인 용역에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66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