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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회사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명목상의 지위일 뿐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 [서울고법 2018누57720, 수원지법 2018구합60671]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부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4누66480, 서울행법 2024구합50117]
  • 임대차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위임계약의 형태로 변경된 후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6257]
  • 학기단위 강의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어학원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8089]
  •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는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부정)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954]
  • 논술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68700]
  • 한국어 어학원의 부장강사로 재직하면서 일반 강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근태관리를 직접 수행하였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9나17941]
  • 입시학원의 재수종합반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88908]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및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 [서울북부지법 2024노417]
  • 프로축구단 산하 유소년 팀 감독 및 코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2022가단350232]
  • 지교회의 목사들(담임목사는 아님), 전도사들, 촉탁전도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84328]
  • 겸직 활동과 자유로운 출퇴근이 보장된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2다270590, 수원지법 2021나74648, 수원지법 2020가단5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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