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23다275998]
- 팔라테스 강사는 근로자. 취업방해 및 위약예정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 [대법 2021도662, 서울남부지법 2020노20, 서울남부지법 2019고정793]
-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2022누56601]
- 유아체육교육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동부지법 2019나22700]
- 택시협동조합원인 택시기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도급제택시기사의 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대구지법 2022구합25232]
- 수강생수에 비례하여 강사료를 정하는 방식(비율제 방식)의 어학원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19966]
- 채권추심업체와 채권추심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56070]
- 채권추심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나44448]
-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들을 채권추심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8443]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페이닥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1도11675]
- 아이돌보미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부담주체는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이다 [대법 2019다252011]
-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이다 [대법 2019다25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