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0다296819]
-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지법 2021구단12300]
- 자신의 차량으로 식자재를 거래처들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54845]
- 자신의 차량으로 식자재를 거래처들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누55311]
- 코디·코닥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85085]
-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1두60687]
- 아나운서, 기자, 리포터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9958]
- 화물운송계약 및 배송용역계약을 맺고 자신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운송업무 수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나2024262]
- 방송국과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뉴스 진행과 내레이션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4127]
-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사용자성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 2019도10297]
- 보험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출동서비스를 하는 에이전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46177]
- 회사와 협력업체(시설관리)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나2006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