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은 생명보험회사의 지원실장으로 일하는 사람들로서, 정규직인 지점장 또는 육성실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21.12.10. 선고 2021나2005285·2005292 판결 : 심불기각 확정】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2005285(본소) 임금, 2021나2005292(반소) 부당이득금

•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 1. A ~ 7. G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 H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19가합566135(본소), 2019가합566142(반소) 판결

• 변론종결 / 2021.10.29.

• 판결선고 / 2021.12.1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원고 A는 18,005,790원, 원고 B은 47,399,710원, 원고 C은 23,798,370원, 원고 D은 32,579,230원, 원고 E은 35,393,730원, 원고 F은 46,673,740원, 원고 G는 17,523,4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2항에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9행의 증거 부분에 “을 제1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J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업무의 내용에 대한 주장

1) 원고들은, 교육대상자 선정 및 강의일정과 강의내용 등 피고가 업무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신인 보험설계사 모집은 보험회사만 할 수 있고 보험설계사 교육업무라는 위탁업무의 내용에 따라 교육일정, 장소 등이 정하여진 것이므로, 원고들이 직접 교육대상자를 모집하지 않았다거나 강의일정에 따라 근무하였다는 사정은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사정만으로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피고가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테마특강이나 변액보험 자격시험 강의 등 별도업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또한, 갑 제6 내지 9, 14, 24, 35, 3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지원실장에게 표준시간표, 수업교재, 강사매뉴얼, PPT 강의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실제 교육시간표와 교육내용이 표준시간표와 강사매뉴얼 등에서 정한 것과 일치하지는 않는 점, ② 강사매뉴얼 등의 준수 여부를 검사·감독하거나 강사매뉴얼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지원실장이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적 지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한 교육을 장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보험업의 특성상 관련법령의 준수 등 통일적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위 자료들은 업무수행의 편의와 관련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제작 및 제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개별적인 지휘나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대한 주장

1) 원고들은, 관계법령에서 생명보험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기계약으로 신뢰가 중요한 생명보험의 특성상 보험설계사의 역량이 중요하여 보험설계사 교육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의 필요성이 큰 결과 피고는 수행실적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보험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신인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K협회가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시험 합격 뒤 생명보험설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할 의무가 있고 보험회사 등은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윤리교육, 관련법령, 보험상품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별표3, 별표 4 참조). 또한 갑 제10, 25, 3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역량강화과정 등 교육에 지원실장의 전원참석을 독려하고 미입과시 향후 제반 교육 수혜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자체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관계법령상 교육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원실장의 위·해임과 관련하여 ‘2회 연속 4급 판정자’의 경우 해임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은 모두 원고들이 교육을 담당한 신인 보험설계사의 실적 달성률 등 성과와 관련된 것이고 교육의 참석여부나 자료제출이 평가기준의 평가항목에 없는 점, ③ 교육에 미입과한 지원실장도 존재하고 평가등급에서 교육 불참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 2019.1.21.자 참고 자료 5)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1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에 대한 주장

1)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총 수수료 중 지원실장으로서 수령한 수수료가 대부분의 비중(85~95%)을 차지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를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보험설계사 위촉관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원고들을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외에도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회사가 위탁한 업무 또는 기타 설계사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업무 등이 ‘위탁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점(각 위촉계약서 제4조), ② 지원실장제도는 보험설계사로서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적 지식이나 노하우를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원실장 위촉은 보험설계사 위촉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변론 전체의 취지상 피고가 원고들의 보험설계사로서의 영업을 금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보험설계사 영업을 통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던 점, ④ 원고들은 지원실장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수수료와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보험계약 체결을 통한 수수료 지급의 득실을 고려하여 업무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설계사 겸 지원실장 업무를 위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정규직인 지점장 및 육성실장과의 형평성에 대한 주장

1) 원고들은, 지원실장은 신인 보험설계사 육성 및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장, 육성실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과거 정규직인 육성실장이 수행하던 업무를 비용절감을 위하여 지원실장에게 위촉하는 방식으로 계약형태만 변경한 점, 원고 E은 강릉지점 동해지소에서 지소장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지원실장도 지점장 또는 육성실장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지점장은 신인 보험설계사 교육업무 이외에도 계약 및 민원관리, 지점관리 등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지원실장은 직접 또는 자신의 교육생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유지관리 업무를 처리할 뿐 다른 사항에 대한 역할이나 책임을 지지는 않는 점, ② 을 제14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정규직 육성실장은 보험설계사 자격 및 등록이 요구되지 않고, 지점 운영을 체험하는 일명 커리어 패스(Career Path)의 일환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만 ‘육성실장’이라는 보직을 부여 받고 지점에 근무하면서 신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을 담당하였고, 육성업무 이외에도 피고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미수금 관리를 하거나 지점 내 비용 집행 등 지점장을 대신하여 결제하는 등 근무하는 지점의 다양한 다른 업무들을 수행하였고 근태입력 프로그램을 통한 근태관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이와 달리 원고들은, 신인 보험설계사에게 이론적 교육을 넘어 실전적인 영업 노하우 등의 실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가 마련한 지원실장제도에 따라 실제로 보험설계사로서 활동한 자들 중에서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신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담당했던 자들로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고 결재권한 등 지점장을 대신하는 권한도 없었으며 교육생 보고 이외에 따로 근태입력 프로그램 등을 통한 근태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④ 동해지소는 소규모 지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실장의 동의를 받아 지원실장을 파견하여 행정업무를 겸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원실장과 지점장 및 육성실장의 업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동일한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지원실장 수수료는 강의시간 등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교육대상자인 보험설계사들의 업무 성과에 기반한 것이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3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지원실장 수수료 등에 관하여 모집계약 중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등의 무효, 취소계약이 발생하여 이미 입금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계약자에게 반환될 경우 기지급된 수수료 중 반환된 보험료에 해당하는 지원실장 수수료 등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교육생의 영업실적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원실장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원실장에 대한 수수료 지급방식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판단하지 않는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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