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95773]
- 매일 4~5시간 재택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서울행법 2021구합72352]
- 전자제품 배송·설치 업무를 수행한 설치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8807]
-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 2021다210829]
- 다국적기업의 지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1나2044662·2044679]
-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20다256385]
- 위·수탁 계약에 따라 자동차 판매중개업무를 수행한 판매중개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2누31589, 서울행법 2020구합88442]
-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0다296819]
-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지법 2021구단12300]
- 자신의 차량으로 식자재를 거래처들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54845]
- 자신의 차량으로 식자재를 거래처들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누55311]
- 코디·코닥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85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