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나2002712]
-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나2000921·2000938]
- 정수기 등의 설치, 배달, 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14229]
- 가전제품의 설치, 배달, 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8554]
- 미용실에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20도18346]
- 정수기 수리기사들은 근로자이고, 통신비지원수수료는 평균임금 [대법 2021다222914]
-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자동차 제조사의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4232]
- 동업자가 아닌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지적장애인 임금미지급, 사기 실형 사건) [서울남부지법 2012고단4052·4645]
-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장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1746]
- 보험회사의 AM지점장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28311]
- 교통카드 내역을 근거로 시간외근로를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서울중앙지법 2015나10355]
- 대표이사의 일정표나 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대표이사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2011가합1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