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화물차를 소유자로서 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단65206]
- 보험회사의 위임직 지점장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1다246934, 서울고법 2019나2040056,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15480]
- 하도급자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대법 2022도1136, 대전지법 2021노1315]
- 교회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2도742]
- 소사장으로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2도5027, 대구지법 2021노830]
-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95773]
- 매일 4~5시간 재택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서울행법 2021구합72352]
- 전자제품 배송·설치 업무를 수행한 설치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8807]
-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 2021다210829]
- 다국적기업의 지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1나2044662·2044679]
-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20다256385]
- 위·수탁 계약에 따라 자동차 판매중개업무를 수행한 판매중개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2누31589, 서울행법 2020구합88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