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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아이돌보미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부담주체는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이다 [대법 2019다252011]
  •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이다 [대법 2019다252004]
  • 상위 직책자인 팀장 등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거나 상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한 직장 및 반장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16구합60898]
  •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사용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대법 2020도16228, 부산지법 2020노1389, 부산지법 2020고정66]
  •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정을 이유로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 2012도6537]
  •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헬스트레이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2다271814, 서울동부지법 2021나33536]
  •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서울고법 2022나2020137]
  •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소극) [서울고법 2021나2005285·2005292]
  • 등기임원(부사장)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해고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법 2021나2026961]
  • 별정우체국 근로자의 사용자를 국가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47246]
  • 방송국에서 뉴스자료영상 담당업무 등을 수행한 프리랜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서울고법 2022나2003033]
  • 차량 호출 서비스 ○○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합7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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