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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위·수탁 계약에 따라 자동차 판매중개업무를 수행한 판매중개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2누31589, 서울행법 2020구합88442]
  •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0다296819]
  •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지법 2021구단12300]
  • 자신의 차량으로 식자재를 거래처들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54845]
  • 자신의 차량으로 식자재를 거래처들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누55311]
  • 코디·코닥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85085]
  •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1두60687]
  • 아나운서, 기자, 리포터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9958]
  • 화물운송계약 및 배송용역계약을 맺고 자신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운송업무 수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나2024262]
  • 방송국과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뉴스 진행과 내레이션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4127]
  •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사용자성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 2019도10297]
  • 보험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출동서비스를 하는 에이전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4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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