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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1두60687]
  • 아나운서, 기자, 리포터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9958]
  • 화물운송계약 및 배송용역계약을 맺고 자신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운송업무 수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나2024262]
  • 방송국과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뉴스 진행과 내레이션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4127]
  •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사용자성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 2019도10297]
  • 보험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출동서비스를 하는 에이전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46177]
  • 회사와 협력업체(시설관리)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나2006479]
  •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1다218205]
  •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0다287310]
  •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0다238691]
  •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90087]
  •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 2021두3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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