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화물자동차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법 2019두39314]
- 1주일에 2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했으나 실제로는 근무일이 주 5일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누79085]
-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 [수원지법 2013노1861]
-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를 배송한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65999]
-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0도17654]
-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50959]
- 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근로기준정책과-2526]
-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근로기준정책과-2238]
-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등 [근로기준정책과-1900]
- 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00]
-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는 모바일서포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9구합80862]
- 백화점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39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