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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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면보고와 실제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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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 [근로복지과-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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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36조 등 관련) [법제처 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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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날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6나203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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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고,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16나208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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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관련 소제기일 [퇴직연금복지과-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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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관련 판결 등이 있는 날의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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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고, 이후 항고취하를 하였을 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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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급에 근속, 가족, 직책, 특수근무, 직급수당 등을 더하여 산정한 돈의 100%를 2, 4, 6, 8, 10월에, 200%를 12월에, 50%를 추석에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통상임금 [창원지법 2012가합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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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2014다2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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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계약에 편입된 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이 문제된 사건 [대법 2016다2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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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근로복지과-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