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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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의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 [서울고법 2010나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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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 [수원지법 2008가합2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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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에 관한 포괄임금계약은 무효 [춘천지법 2014가단20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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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 [근로기준정책과-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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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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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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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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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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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 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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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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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여러해 동안 이의 없이 받아 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 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4다5098, 2014다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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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다르기도 하나,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전고법 2014나3595, 2014나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