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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53447]
  • 자체평가성과급과 실적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 [서울남부지법 2016가합109360]
  • 정기상여금, 정기휴가비, 4/3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전고법 2014나13769·13790·13776·13783]
  • 휴관 중 수영강사 휴업수당 관련 [근로기준정책과-4699]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2016다39538, 2016다39545]
  • 명절·휴가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 [대전지법 2013가합1789, 2013가합3877]
  •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6다10131]
  • 성과급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해당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3]
  •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여부 [근로기준정책과-6052]
  • 주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대전고법 2015나500]
  • 휴직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682]
  •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156],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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