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병역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병역법」 제74조제2항 본문 등 관련) [법제처 17-0014]
- 수익이 나면 돈을 주겠다며 직원을 고용해 8개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벤처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법 2017고정990]
- 임금의 일부를 통화가 아닌 우유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위반(통화불 원칙 위반) [춘천지법 2017고단979]
-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대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4가합8447]
- 조정수당 및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14나12521]
- 업적포인트, 상여오티수당, 제도개선오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나3654]
-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재 2016헌마404]
- 임금협약에서 규정한 명절휴가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5다219665]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7-0163]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6도1060]
- ○○공사는 외주사업자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지급한데 대하여 외주사업자들에게 그 지급한 차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구고법 2017나22156]
-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될 뿐이다 [부산고법 2015나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