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73]
- 능률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4]
-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42]
-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43]
- 근무지이전보조비의 통상임금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51]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25282]
-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의 정함이 없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8다231536]
-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7-0663]
-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대법 2018도6486 / 대전지법 2017노2113 /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7고정110]
-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 문화행사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 [인천지법 2014가합7151]
-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 2016다212869・212876・212883・212890]
-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울산지법 2016가합2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