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은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동의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315861]
-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1년간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22나37044]
-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 2023다260088]
-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휴업상태가 됐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23나34943]
-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장근로수당지급계약은 유효하다 [서울남부지법 2016가합31640]
- 영업사원들과 맺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장근로수당지급계약이 유효하고,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60292]
-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 급여체계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이상 이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05107]
-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은 유효하고, 그에 따른 연봉 삭감을 감급의 제재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15다24676, 서울고법 2013나76231,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643]
- 전공의의 수련보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법 2018가단116139]
-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 발전소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8다206899·206905·206912]
- 정년연장형에서 정년유지형으로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금피크제 시행은 무효이다 [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15409]
-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지급사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대법 2022다215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