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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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근비,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6나202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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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연수가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감안하고 직종 등이 상이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임금 수준을 감안한 것은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이라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단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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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연봉과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법 2024나200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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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연장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2023노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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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와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20다29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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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금피크제가 차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5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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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성과급 중 기준금액 및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대구지법 2022가단13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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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근수당 및 안전교육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7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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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법 2020가합3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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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조건의 효력과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대법 2021다21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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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4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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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어 온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재직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 [대법 2019다289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