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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경영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최소지급이 보장된 장려금(기준임금 200%)의 통상임금성 인정 [서울고법 2017나2016158]
  • 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대법 2021다225074·225081 / 대구고법 2016나24452, 2019나24682]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법 2022나2034112,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1450]
  • 정년연장의 효과 없이 오직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인 임금 감액의 불이익만을 가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부산고법 2023나57909, 부산지법 2021가합44001]
  • 정근수당 등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21다206974]
  •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0446]
  •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업적성과급(PS·PI).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53336]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실시된 대기발령으로 평균임금 중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가합403955]
  •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유죄판결 받은 사안 [서울서부지법 2024고단2295]
  • 병원 전공의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 2019다273803]
  •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1다239134]
  •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사업이익분배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원지법 2021가합5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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