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지급하는 달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된 효도휴가비, 가계안정비, 기말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산지법 2015가합50166]
-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일환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상당액이 급여에서 공제되자, 교직원이 그 공제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사건 [대법 2015다57645]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 [대법 2014다82354]
-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과 법 개정으로 인한 유급휴가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 2016다238120]
- 명절 등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명절 보너스)은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7다232020]
- 광산 채굴업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실제 근무현황이 기록되는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급여를 준 것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17109]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4다49074]
-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여 편취한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주범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 [창원지법 2017고합64]
- 다른 사람이나 다른 건설현장에서보다 일당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법 2015노1581]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91946]
- 인사평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격을 갖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5나31393]
-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79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