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대법 2015두36157]
-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해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3나25872]
- 4호봉 이상으로 호봉 승급이 가능하도록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을 다시 획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5다237748]
- 기간상여와 연간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법 2015가합2351]
-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이 아닌 ‘개인의 직무등급’에 따라 성과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7나2023774]
-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 2016다9261, 2016다9278]
-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61696]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 등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4다44673]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201]
- 직장에서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으로 평균임금 [대법 2015다254538]
-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법제처 16-0718]
- 역월월급제 임금지급체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6537]